인권위, “쪽방촌 철거 시 주거이전비 미지급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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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05-25 09:21
서울--(뉴스와이어)--“2003.6.30 영등포구청이 영등포 쪽방 밀집지역 일부에 대하여 철거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관, 여인숙 등 상업시설에 거주하는 쪽방생활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영등포광야쪽방상담소 소장(47, 남)이 2005년 4월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강제퇴거자 9인 중 사망한 1인을 제외한 8인에 대하여 다른 지급대상자들에게 적용한 지급기준에 따라 4,248,840원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영등포구청에게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강제퇴거자 9인이 여관, 여인숙 등 상업시설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들은 해당 시설에 장기간 거주하여온 사람들로 일부는 전입신고도 되어 있으며, △동 시설이 주거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부(公簿 관청이나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 비치하는 장부)상 상업시설이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영등포구청은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의거, 반드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주거이전비를 요구한 사람들은 거주기간, 주민등록전입 여부, 기초생활수급대상 여부와는 관련 없이 여인숙 및 여관 객실을 임대하여 장기 거주하는 세입자들로, 여관객실을 임대하여 장기 거주하는 세입자는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바, △피해자들은 4년 내지 26년간 월세를 지급하면서 거주하여 왔고, △이들이 거주하는 실내 쪽방의 구조 및 설비 등이 여관의 객실이라기보다는 항구적인 거주의 목적으로 개인소유 물품들을 갖추고 있으며, △피해자의 일부는 동 장소로 전입신고까지 하고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인정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지급받기까지 하였고, △단기 숙박객이 거의 없이 장기거주자들이 다수를 이뤄 평상 시 여인숙, 여관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은 비록 공부상 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단기숙박이 아닌 주거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적어도 종전 주거환경에 상응하는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시하였던 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1.은 모든 사람이 주택을 포함하여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4의 제18절은 강제퇴거 행위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에만 정당화된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1993/77」은 강제퇴거 피해자들에 즉각적인 보상, 배상 및 대안 제공을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공익사업으로 인한 시설의 철거로 인하여 생계근거를 상실함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해자들이 공부상 상업시설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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