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531정책설명-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청년실업이 크게 늘면서 고용이 불안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가 증가했고, 이들 중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로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간이 흐를수록 일하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4대 사회보험의 전국민 확대를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이러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은 확대되고 있으며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최저생계 이하의 빈곤층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가 138만 명,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307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차상위계층 206만 명을 더하면 총 빈곤층은 716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인구의 15%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빈곤이 확대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엄격한 자격조건을 내세우며 수급자들을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에게 빈곤의 책임을 떠넘기는 부양의무자 기준, 엄격한 재산기준과 소득기준 그리고 빈곤층의 자활이라는 명분으로 강요되는, 노동을 의무화하는 조건부 수급규정 등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기준으로 인해 많은 수급권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탈락하면서 생존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도 받을 수 없게 하는 조건부 수급규정은 수급자들을 강제노동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혹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희망사회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주장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축소하고 조건부 수급규정을 폐지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조례제정과 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시·군·구에 부족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돈이 없어 기본적인 생계조차 꾸리지 못하는 빈곤층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주체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급여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련합시다.
2006년 5월 25일(목) 희망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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