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 장애인 차별하는 선거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개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행사입니다. 따라서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선거를 통한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비장애인이 그것을 행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많은 차별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5.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들은 모두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로서 혼자서는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활동보조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공직선거법상 활동보조인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명함을 돌리거나 후보를 소개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은 비장애인 후보들보다 적은 선거운동원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후보 중에는 언어장애가 있어 자신의 정책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원활히 할 수 없는 후보도 있습니다. 때문에 언어장애를 대체할 만한 인쇄물 등의 선거운동이 허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희망사회당의 중증장애인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비장애인들과 다른 차별을 매일 체험하게 됩니다. 희망사회당의 중증장애인 후보들은 이와 같이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선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희망사회당의 장애인 후보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 62조 2항, 공직선거법 제 93조 1항(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헌법소원심판청구서 참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장애인 피선거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 전체에 장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 차별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희망사회당은 앞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헌법소원을 통해 공직선거법상의 장애인 차별요소들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법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단의 장애인 차별하는 선거법 헌법소원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피선거권 차별하는 선거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일시: 2006년 5월 26일 오전11시 (금)
장소: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
○ 기자회견 순서
- 여는발언 신석준 희망사회당 대표
- 연 대 사 박김영희(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공동대표)
- 후보자 발언 이미연 충청북도의회 의원 후보
- 후보자 발언 박정혁 서울시의회 의원 후보
- 기자회견문 낭독 이선주 희망사회당 장애인선거기획단장
-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표와 후보단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장애인 차별하는 선거법 개정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자!
지난 2006년 5월 16일, 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단은 5.31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전 생애를 통해 당해야만 하는 차별을 지양하고, 나아가 모든 차별에 맞서 싸움으로서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을 건설하겠다고 세상과 약속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선거법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단은 선거운동 과정에서조차 비장애인 후보들과의 차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단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11조 1항에 위배되는 선거법상 위헌조항을 밝히고 헌법소원을 신청하려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62조 2항은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원을 10인 이내 선임하고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5인 이내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원의 숫자까지 명확하게 표기한 게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평등을 겪어야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만 그 의미가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후보의 경우, 선거 시기 장애인 후보 활동보조인의 역할(후보의 의사나 행동을 대리로 표현하는 역할이 주 활동)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혼자서는 명함조차 돌릴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이 장애인후보를 대신해 명함을 돌리는 등의 선거운동은 활동보조인으로서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활동보조인을 선거운동원 1인으로 규정해 비장애인 후보와의 차별을 구조화했다. 활동보조인을 선거운동원 1인으로 규정하면 결과적으로 중증장애인 후보는 비장애인 후보에 비해 선거운동원 1인을 적게 두는 게 되며, 이는 분명히 장애인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의 차별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93조 제1항, 법정 선거관련 인쇄물 이외에 문서 ㆍ도화 등의 배부 행위를 제한한 것도 명백한 위헌 조항이다.
장애인 후보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언어ㆍ청각ㆍ시각장애로 인해) 유권자와의 소통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후보자의 장애유형에 따라 적합한 전달방법(점자ㆍ수화ㆍ문자 통역)을 통해 유권자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장애인후보를 위한 점자, 수화, 문자 통역에 관한 지원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며, 선거법상에도 이와 관련한 허용 규정이 마련되어야 진정 평등한 선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국민 누구나 공무를 수행하고 그것을 위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이를 위한 제반조항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일원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모든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다. 따라서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단의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한국 사회가 모든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장애인도 분명 이 땅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비장애인의 동등한 피선거권 확립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단의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다. 이 세상에 만연한 모든 차별에 맞서 싸워야만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 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단은 오늘 위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장애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차별을 없애고자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한다.
2006년 5월 26일
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단
희망사회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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