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내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시행 중

-과수 6개품목 대상으로 운영, 농협이 원보험사로 보험사업 운영
-대상면적 중 가입비율 18.2%(17.6천ha), 가입농가는 25천여명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순보험료 50%, 운영비 90% 국고지원

'02년 태풍 ‘루사’로 큰 손실을 입은 민간보험사가 이탈하면서 현재는 농협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사후에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 중

국가재보험을 통해 민간시장에서 인수하기 어려운 거대한 자연재해 피해(손해율 200% 초과)를 정부가 인수하여 농민을 보호하고,농작물보험제도를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과 같은 재보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보험사의 사업참여 가능

* 손해율=‘보험금/순보험료’로서 보험실적 및 재해수준을 의미

보험운영체계는 최대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ㅇ 국가재보험 도입을 계기로 민간보험사가 참여함으로써 손해율 200%이하인 통상적 재해는 농협·민간이 시장원리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개편

*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과 참여의향서 체결(9.21, 10.28), LG화재, 동부화재 등과도 체결 예정

ㅇ 보험실적이 시장원리에 따라 요율조정에 반영되도록 pay-back기간(과거 손해 회수기간)을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

ㅇ 손해평가 검증제도 도입, 전문인력 확대 등을 통해 손해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원수사업자인 농협의 책임을 상향 조정(농협 10%, 민간 90% → 농협 25%, 민간 75%)하여 사업효율성을 제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가재보험 도입 및 재보험기금 설치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

* ‘농작물재해보험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9)

시장원리에 따른 보험운영체제 정착에 따라 사과·배 등 현행 6개 대상품목을 쌀 등 여타 품목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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