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531정책설명-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자활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건부 수급자들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은 본래 ‘자활과 자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의 선발기준이 일률적이고 강압적이어서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약 5만 명의 자활사업 총 참여자 중 3만 명 가량이 껌 제거, 벽보 떼기, 거리 청소 등의 단순취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취업에 필요한 지속적인 직업교육과 훈련보다는 취업 위주로 자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자활을 돕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작년 자활사업 성공률은 불과 5.5%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그중 절반 가까이는 자활 급여 덕분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간신히 벗어난 경우입니다. 이름뿐인 자활사업이 아닌 빈곤층의 자립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희망사회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명시하고 있는, 빈곤층 자활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빈곤층의 자활사업지원에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도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구도 존재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서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운용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작년 충청남도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액 71억 9000만 원 중 집행액은 0.56%인 400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단순한 취로사업 위주의 프로그램보다 참여자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자활급여 역시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상향되어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있는 자활지원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분리하는 것입니다. 자활제도를 분리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규정을 폐지하고, 일하고자 하는 빈곤층은 자활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빈곤층의 생계보장과 자활을 위해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06년 5월 26일(금)
희망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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