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희망사회당정책설명-716만 빈곤의 시대 ‘주거지원조례 제정운동’이 절실합니다.

서울--(뉴스와이어)--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보수정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개발공약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공약들을 볼 때마다 여전히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문화가 판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타운 개발 확대!’, ‘서울 뉴타운을 **시에도!’, ‘땅값 떨어지기 전에 어서 개발을!’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한숨 쉬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애초 뉴타운사업은 “합리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습니다. 난개발이라는 폐해를 낳던 민(民) 주체의 개발을 극복하고 관(官)이 개입하여 도로, 생태, 교육, 문화, 주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개발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거단체들이 발표한 자료에도 나오다시피 서울 은평 뉴타운은 부유층을 위한 초호화 뉴타운으로 변질됐고, 길음 뉴타운에는 원거주민의 재입주가 10%에 불과합니다. 이는 애초 취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간의 다른 개발과 마찬가지로 시행자와 건설업체,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며 노골적으로 지방자치체가 이를 지원하는 꼴이 됐습니다.

이러한 뉴타운 개발 외에도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명목으로 원거주민 대부분이 철거민 신세가 되고 지역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개발방식마다 원거주민에 대한 대책이 천차만별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주거권은 모두의 권리’라는 인식이 부족해, 기존 법에 나와 있는 세입자들과 영세 가옥주들의 당연한 권리조차 사업진행 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발 결정 전후로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투기세력’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조사도 없이 어떠한 대책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적정한 평수의 집과 화장실 등 기본 시설, 가족 수를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주거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로 주거의 질의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정부나 지자체들에게서 보이지 않습니다.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열악한 상황이지만 주거취약계층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촌, 판자촌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철거 후 녹지를 조성해 원주민의 살 곳을 빼앗아버리거나, 무허가주거지라고 규정하여 토지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수도와 전기공급, 주민등록 등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는 많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비롯 임대주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전, 단수와 과도한 임대료 체계가 그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인들은 원래 살던 곳에 개발이 진행되어 입주하는 사람, 형편이 어렵거나 장애가 있어 들어오는 사람 등 임대주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과도하게 부과해 강제퇴거를 의도하기도 하고 전기세, 수도세가 3개월 이상 밀렸다는 이유로 단전, 단수를 일삼기도 합니다. 임대 세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임대료를 형편에 맞게 대폭 삭감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전, 단수 조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삶과 권리를 짓밟는 것이기에 당연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희망사회당은 이번 531 지방선거를 통해‘주거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확대시키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주거지원조례 제정운동’에 앞장 설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투기와 개발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서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개발 정책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2006년 5월 26일(금)
희망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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