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오는 11월 29일로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7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하여 재지정 심사를 추진한 결과, 해커스랩을 제외한 6개 업체가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재지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업체를 말하며, 법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금융, 통신, 전력 등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시 국가·사회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로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설 (89개 시설 지정, ‘04. 10월 현재)

금번 재지정 심사에는 2001년 11월 지정된 7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지난 9월부터 두달여 기간 동안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큐아이닷컴, 시큐어소프트, 안철수연구소, A3시큐리티컨설팅, STG시큐리티, 인젠의 6개 업체를 재지정하게 되었다.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는 금융, 통신 등 국가·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주요시설의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시행하게 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의 진단 시행자가 되는 만큼, 학계·연구계·산업계의 전문가로 심사위원단 풀을 마련하고 각 심사단계별로 심사위원을 다르게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난 3년간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업체에 대한 재심사인 점을 고려해, 기술인력 관리 현황, 문서보관실태 등 자체 보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및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론의 지속적인 관리·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금번 재지정 심사 결과에 따라, 오는 11월 30일 부터는 지난 2002년 지정된 4개 업체와 금번에 재지정된 6개 업체를 합한 총 10개 업체가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활동하게 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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