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불법파견 예방과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파견사업체 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지방노동청(청장:엄현택)은 불법 파견의 사전예방과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2006. 5. 30.(화) 15:00부터 17:00까지 7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61개 파견사업체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지난 2월 27일에 있었던 취임사에서“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노동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청에서는 금년도 사업장감독계획에 파견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중점사항으로 선정·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번 교육은

- 위장도급, 사내하청, 용역, 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파견이 행하여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 청소원, 운전원 등 취약계층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법위반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며,

- 파견법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으로는 1)현행 파견법과 파견법 개정(안) 중 주요내용 설명, 2)불법파견의 유형과 사례 설명, 3)기타 노동관계법령 중 파견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2명의 근로감독관을 분야별 강사로 선정하여 실무적인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교육과정에서 설문조사 및 질의응답으로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근로감독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으로 파견사업체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는 것과 함께 불법파견의 사전예방과 취약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일시 : 2006. 5. 30.(화) 15:00~17:00
□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7층 대회의실
□ 대상 : 파견사업체 관리책임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개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특별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 분야 특별 행정기관으로서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사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근로개선·산재예방지도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seoul.molab.go.kr

연락처

서울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 근로감독관 김봉진
02-2250-5734,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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