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서에 낸 통계와 1차 2차 해명자료 통계 달라
[5월30일 1차 해명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공정위는 2006년 5월30일(화) 한국일보에 게재된 송창호 변호사의 칼럼 ‘중소기업의 피눈물을 아는가’에 대해 당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이 칼럼에서 “민주노동당의 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3년~2004년 2년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3,129건을 적발했으나 한건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해명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경우는 (03~04년간 한 건도 없는 것이 아니라) 06년 6건, 05년 8건, 04년 8건, 03년 8건”이기 때문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3,129건을 적발했으나 한건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문제는 2003년~2004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 0건이라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당의 자체 조사가 아니라 공정위가 발간한 ‘2005년도 공정거래 백서’의 통계에 근거했다는 점이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5월23일 ‘상생협력 회의, 진짜 상생하려면?’, 24일 ‘반쪽 잔치로 끝난 상생협력 회의’ 논평을 냈고, 여기서 검찰 고발건수 0건 내용이 공정위 발표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백서 제5편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보면, 377쪽에 ‘[표 5-2-2] 조치유형별 시정 실적’이 나온다. 이 표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조치에서 검찰 고발은 1983년~1997년 62건, 1998년 26건, 1999년 8건, 2000년 8건, 2001년 2건, 2003년 0건, 2004년 0건으로 나온다(사진1 참조).
즉, 2003년~2004년에 하도급법 관련 검찰 고발 건수가 0건이라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0건인 사실이 없다”며 해명 보도자료를 낸 공정위의 통계를 인용한 것이다.
[5월31일 2차 해명자료의 문제점]
민주노동당의 반박에 대해 공정위는 31일 오후에 ‘하도급법 위반검찰고발 건수’라는 명의의 2차 해명자료를 냈다. 여기서 공정위는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 백서(P377)에서 2003년과 2004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시인했다.
이어 공정위는 백서 377페이지의 하도급 관련 고발건수 0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한 건수만 집계된 것이고,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고발 건수는 03년 8건, 04년 8건으로 행위 유형별 시정실적 집계(82P)에 별도로 집계되어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2차 해명자료에서 ‘오해’라고 밝힌 2005년 공정위 백서 82면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수가 나와 있지 않았다. 단지 [표1-3-3] ‘행위유형별 시정 실적’을 통해 공정위 전체 업무의 처리 실적을 제시했을 뿐이다(사진2 참조).
공정위는 직접 발간한 백서와 최근 해명보도자료에서 밝힌 주장이 다른 데 대해 상세히 해명해야 하며, 공신력을 가져야 할 정부기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어이없는 촌극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국가기관이 한 사건에 다른 통계를 냈다.
신뢰를 의심 받지 않으려면 어느 통계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가 최근까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 건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다.
현장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을 비롯한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때문에 도산까지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공정위는 형식적 제재를 중단하고 하도급 관련 위법 사항에 과감히 철퇴를 가해야 한다. 방어용 보도자료를 내며 변명에 급급하거나, 몇 건 안 되는 검찰 고발 실적이 있다고 떠벌일 때가 아니다. <끝>
■담당: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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