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6/8부터 부당한 견인 사례비 수수시 형사처벌

서울--(뉴스와이어)--손해보험협회(회장 안공혁)는 자동차부실정비 및 수리비 허위·과다청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견인업체와 정비업체간의 부정한 유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06.6.8)을 앞두고 부당한 견인 사례비(일명 통값) 근절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부당한 견인사례비「통값」,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두 형사처벌 받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홍보포스터는 전국 정비공장 및 관련기관 8,000개소에 배포됨으로써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허위청구 근절 및 불량 재생품 사용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값’이란 견인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을 정비업체에 견인해주고 그 대가로 정해진 수수료 외에 부당하게 받는 사례비를 말한다. 8일(목)부터 시행될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기타관련법에 의하면 통값을 준 사람은 최고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 통값을 받은 사람은 최고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손보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값은 통상 정비요금의 15~20%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4,000여개 정비업체 중 부당 견인알선비를 지급하는 업체는 약 10%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통값 규모 600억원 추정)

이러한 정비업체와 견인업체간의 부정한 금품수수는 차량수리비 허위·과다청구의 1차적 원인이 되어 왔는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부당한 수리비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근절됨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knia.or.kr

연락처

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 김현석 팀장 02-3702-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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