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에 대해 성차별 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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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06-08 09:09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인천광역시가 관할 자치법규 일부에 대하여 성차별 여부의 법적 판단을 요청해옴에 따라 관련 사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내용 중 일부분이 헌법과 우리 정부가 비준한 관련 국제규약 등에 반하여 성별에 바탕을 둔 직·간접적인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자치법규 규정을 삭제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천광역시는 관할 자치법규 중 성차별적 내용의 정비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2005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조사결과의 일부가 성별에 따른 직·간접인 차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의뢰해 왔다. 자치법규는 지역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위 국가법령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규정된 인권에 관한 법령으로 국가인권위의 검토 대상이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자치법규 내용에 대해 △복제규정, △자격요건, △여성들만의 별도조직 설치 및 역할 한정, △여성참여 확대조치의 적정성, △여성의 업무경감, △간접차별의 6가지 분야로 나누어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복제규정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제8조
·강화군강화전적지관리사무소근무자복제규정
·남구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 조례 제3조

<자치법규 내용> 구체적인 제복의 종류, 모양 등을 규정하면서 성별을 구별하여 남성에게는 바지를, 여성에게는 치마(스커트)를 착용하도록 제한함

<인권위 의견> 성별 구분 없는 복장 규정을 두거나 최소한 여성의 경우 바지나 치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여성의 임신·출산 등 신체적 변화를 고려하여 임산부 등을 위한 별도의 복제규정까지 마련하여야 함

<차별 판단근거> 성별에 따라 치마나 바지로 제한을 두는 것은 유사 자치법규나 관련 업무속성, 법규 목적 등을 고려해도 정당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차별에 해당하며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조에도 반하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함

2. 자격요건

·강화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 제2조(임명자격)
·인천광역시계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강화군반설치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
·강화군반운영규칙 제5조(여반장제확대실시)

<자치법규 내용> 통장은 일반예비군, 재향군인, 민방위대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반장에는 일반예비군을 우선시 하고, 이장 역시 일반예비군, 재향군인을 중요 자격요건으로 함. 또한 가급적 여자반장을 위촉토록 하면서도 그 요건으로 남자 적격자가 없을 것 등을 전제함

<인권위 의견> 위촉요건 중 일반예비군, 재향군인, 민방위대원 등은 삭제하며 일반예비군을 우선 위촉하도록 한 부분도 삭제하여야 함

<차별 판단근거> 병역의무 이행경력 등이 관련 업무에 객관적으로 우월하다 할 수 없고 그 수단에서 여성을 차별치 않고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침해되는 것은 헌법상 특히 금지하는 여성차별이라는 점에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의 차별에 해당되며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반함

3. 여성들만의 별도 조직 설치 및 역할 한정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제3조

<자치법규 내용> 소방기본법의 위임에 의해 자치법규로 의용소방대의 조직, 복무,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의용소방대를 별도로 두며 업무분장에서도 여성의용소방대는 홍보, 구호업무 등으로 한정함

<인권위 의견> 의용소방대 조직에서 여성들만으로 분리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그 업무분장 역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재규정하여야 함

<차별 판단근거> 여성만의 의용소방대를 따로 조직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방분야에서 여성역할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이 반영된 성별 분리이며 더욱이 여성의용소방대의 업무를 남성의용소방대와 구분하여 일부로 한정하는 것 역시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조 및 제7조에 반하며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4. 여성참여 확대조치의 적정성

·인천광역시중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 제3조(위원회구성)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제8조(운영위원회)

<자치법규 내용> 관련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위원을 전체위원의 30%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30%내외로 하도록 정함

<인권위 의견> 최소한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을 30%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함

<차별 판단근거> 규정의 취지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적극적 평등실현을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오히려 제약할 우려가 있고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위배될 수 있으며, 남성에 대한 여성의 사실적·법적 평등을 개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가하고 있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의 취지에도 미치지 못함

5. 여성의 업무경감

·인천광역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6조(비상근무제외자)

<자치법규 내용>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여직원(문서보관자, 타자요원, 통신요원은 제외)을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인권위 의견> 여직원을 제외할 것이 아니라 모성보호를 위한 임신·출산·수유 등과 관련한 경우에만 일정기간 비상근무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함

<차별 판단근거> 여성(여직원)을 일반적으로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성보호 차원보다는 여성은 가사·양육책임자이며 육체적으로도 한계를 갖는다거나 보조적, 부수적 직무에 종사한다는 사회적 관념이 투영된 것임.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성별에 따른 직무분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그리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조의 차별에 해당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반함

6. 간접차별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3조(심의회 구성)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4. 생략 5.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6. 생략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구성) ①~② 생략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4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2.~3. 생략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생략

<자치법규 내용>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시·도지사 소속하의 감사청구심의회와 조례·규칙상의 규제들에 대한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인권위 의견> 자격요건은 최소한 여성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되 여성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가 반드시 같이 고려되어야 함

<차별 판단근거> 자격기준은 외형상 성별과 관계없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성의 참여 가능성에서 볼 때 불리한 취급이 지속될 수 있고 요구기준이 해당 직무의 고유한 요건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최소 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성별에 따른 간접차별로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에도 반하며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됨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는 인천광역시가 의견을 요청해온 자치법규와 같은 문제점들이 타 자치단체의 유사한 자치법규에서도 발견되고 있고, 그 동안 상위 국가법령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사회규범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개선노력이 반드시 같이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향후 이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 노력과 조치를 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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