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심의위, 5·31 지방선거관련 45개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선거보도 54건 조치
특히 심의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독립형 인터넷언론사의 위반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들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가운데 과반수가 최근 생성된 인터넷언론사로「공직선거법」및「심의기준」에 대한 정확한 숙지와 함께 앞으로는 보다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한편 심의위원회는 7월 26일에 실시될 예정인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로 인터넷언론사의 공정선거보도 분위기를 유지하고 후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
□ 5·31지방선거 조치내역 ‘경고문게재’ 1건, ‘경고’ 20건, ‘주의’ 21건, ‘공정보도협조요청’ 9건
○ 공정성·형평성기준 위반사례 가장 많고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위반증가
심의위원회는 이번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총 45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54건의 조치를 취하였음. 조치내역별로는 ‘경고문게재’ 1건, ‘경고’ 20건, ‘주의’ 21건, ‘공정보도협조요청’ 9건, ‘기각’ 3건(재심청구건)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들 조치건 외에도 심의위원회의 피해중재를 통해 이의신청인과 언론사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7건은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음.
위반유형별로는「심의기준」공정성·형평성 위반이 18건(35.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 위반 10건(19.6%),「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및「심의기준」여론조사위반 8건(15.7%), 사실보도위반 7건(13.7%), 사진보도위반 4건(7.8%) 등이 주를 이루었음.
또한 심의위원회는 이번 선거부터 인터넷언론사의 정치광고가 허용되면서 지역 언론사들의 공정성·형평성 위반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형 인터넷언론사들의 위반사례도 증가했다고 밝혔음. 반면 과거 선거에서 위반사례의 다수를 차지했던 여론조사보도위반 건은 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보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인터넷언론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위반사례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특히 조치를 받은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가운데 절반이상이 2004년 이후에 생성된 인터넷언론사로 나타나 신설 인터넷언론사들의「공직선거법」과「심의기준」에 대한 숙지가 절실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보다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한편 심의위원회는 7월 26일에 실시될 예정인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관련 선거보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로 인터넷언론사의 공정선거보도 분위기를 유지시키고 후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웹사이트: http://www.iendc.go.kr
연락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02)2055-0029 FAX 02)2055-0028
이 보도자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07년 10월 18일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