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의 인권보호 정책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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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06-12 17:33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대한민국 정부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절차 및 사회적 처우 등에 관한 국내법령과 정책이 국제적 난민보호에 관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하여 난민에 대한 정책 전반의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 전문 및 제6조, 제12조 등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대한민국정부가 가입한 유엔인권조약 등을 기준으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집행이사회의 결정과 난민지위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 유엔인권조약감시위원회의 일반논평 등을 참조하여 국내 난민관련 법령인 출입국관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적 처우와 관련된 법률을 검토한 결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인정절차를 확보하고 난민 인정자 및 난민신청자를 위한 사회적 처우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기 위하여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그에 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규정하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의 협력의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판무관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개별 난민인정절차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며, 난민의 가족결합원칙을 명문화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난민신청인, 난민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농후한 난민신청인, 기타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난민신청인 등에게 임시적 지위를 부여하여 적법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인정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인들이 난민인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적정 수의 난민담당 공무원을 확충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며, 면접과정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역의 수준을 높여야 하며 난민인정기관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두되, 1차 심사기관과 2차 심사기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신청인에 대한 의견진술권의 보장, 난민인정신청기각사유의 구체적 명시 및 관련 정보에 대한 난민신청인의 열람청구권 보장,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 행정 소송 등 난민인정절차에 있어 난민신청인이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인 등에게 적절한 사회적 처우를 하기 위하여 난민의 국내정착을 위한 언어 및 직업교육, 국내의 법률 및 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난민자녀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난민인정자도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인정자는 국민연금의 당연적용대상 및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며, 의료보호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지원대상에 난민인정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적절히 확보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난민인정과 그 사회적 처우에 관한 근거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7조에 대하여 유보하고 있는 것을 철회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인정자에게 상호주의의 적용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대한민국이 국제적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고,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정착해 살아가는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금번의 국가인권위의 난민인권개선권고에 대하여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수용을 기대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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