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개정사유》행정정보 공동 활용 대상을 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행정정보의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법 명칭을「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전자정부법」으로 변경함.
전자문서의 유통은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공공기관과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기관까지 각각 확대함으로써 이들 기관도 행정전자서명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 민원 처리시 민원인의 신원확인을 기존의 공인전자서명 외에 휴대폰 가입정보나 개인 신용카드 가입정보를 함께 이용하도록 함.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다른 법령의 규정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행정정보 취급자의 보안의무 위반에 대한 규정을 신설, 행정정보의 위·변조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함.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중앙사무 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제도팀 (02) 2100 - 3538】
●「기술이전 촉진법」개정
《개정사유》연구개발(R&D) 관련 기술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연구기관별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하도록 함.
《주요내용》법률의 명칭을「기술이전촉진법」에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연구개발 관련 자금의 용도에 기술개발과 함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여 개발된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함.
기술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기술의 수출 또는 도입을 촉진·지원토록 함.
특히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등에 대한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이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거래소 등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는「상법」에 따른 공인감정인의 감정을 받은 것으로 봄.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기술사업화팀 (02) 2110 - 5396】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개정사유》「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등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등을 확대함.
《주요내용》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신규적용 혹은 제외된 사실, 사업장 내역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토록 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사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함.(종전에는 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존의 표준보수월액 등 보험료 부과기준 등급제를 폐지하고, 휴직 등의 이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를 연대납부토록 한 의무규정을 개선, 경제능력 등을 고려한 일정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연대납부를 면제하도록 함.
금융기관이나 국세에 비해 높게 책정된 보험료 가산금을 조정하여, 보험료 최초 납기일 경과시 3%, 이후 매 1월마다 1%씩 가산하되 최대 9%를 넘지 않도록 하며, 보험료 등의 과오납금 환급시에도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도록 함.
실업자 관련 특례조항을 신설, 일정 요건을 갖춘 실업자는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전 3월간 보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되,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현행「특별법」에 규정된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합 규정하여, 국고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매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 지원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02) 2110 - 6346】
□ 주요 법률 시행령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신용평가업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하여 신용정보 제공내역의 조회방법을 다양화 함.
《주요내용》신용평가업자의 상시 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함.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 어음교환소와 함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추가함.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활용 관련한 공시방법에 신문과 방송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함.
일반인이 자신의 신용정보가 제공된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업자,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고시한 금융기관 등이 관련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정보 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02) 2110 - 2423】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은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안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 추천을 요청토록 하고, 동 위원회는 개방이사 추천시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도록 명시함.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일간 공개하도록 하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함.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관련, 관할청이 시정요구를 하여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임원이 재산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 판결 또는 관할청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등은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대학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특정 구성단위의 평의원이 전체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교육인적자원부 사립학교법 시행대책팀(02)2100-6530】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정
임시이사의 공정한 선임을 위하여 관할청에 임시이사후보자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및 학부모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관할청이 위촉 또는 임명하여 구성하도록 함.
임시이사는 관할청이 지명하는 자, 교원 및 직원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및 학부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관할청이 선임하되, 관할청이 지명하는 임시이사가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교육인적자원부 사립학교법 시행대책팀(02)2100-65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에너지이용 합리화법」개정(법률 제7428호, 2005. 12. 23. 공포, 2006. 6. 24. 시행)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를 추진할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대상을 확대함.
《주요내용》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 공공기관으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외에,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전체와 공공기관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등을 포함함.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사업주관자 중 에너지사용계획을 협의해야 하는 기관을 ‘연간 5,000 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연료 ·열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서 ‘2,500 TOE 이상’으로 기준으 확대함.(민간사업주관자는 1만 TOE 이상에서 5,000 TOE 이상으로 확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5년 주기의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0 TOE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진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 (02) 2110 -542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
상점가의 면적기준을 ‘2,000㎡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 및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된 지구’로 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함.(종전 기준은 1,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지구)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인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유통산업 실태조사 범위를 도·소매점포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및 영업실태, 사업체 특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대규모 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정부지에「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잡종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유통물류과 (02) 2110 - 5144】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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