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 의원, 사행성 게임산업 현안 긴급 토론회 개최
최근 불법 PC방을 통해 사행성 온라인 게임이 급속도록 퍼지고 있으며 전국 에 약 2,000개 - 3,000개 업소가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10월 28일 시행 예정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아케이드게임에 비해 규제가 적어진 온라인게임을 통한 사행성 게임 산업 영역으로 옮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0월 28일 시행될 예정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1) 게임물 등급분류에 관한 문제 2) 등급 심의 이후 사후관리와 제재조치가 미약한 문제 3) 아케이드게임에 비해 규제조치가 적은 온라인 게임, PC방의 문제들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할 계획이다.
일 시 : 2006년 6월 21일(수) 오전 11시 - 오후 2시
장 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연락처
손봉숙의원실 02-78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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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