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06.20)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법률 시행령 33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동북아시대위원회로부터「한반도경제 구상」, 농림부·해양수산부로부터「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았음.

□ 주요 법률안

●「대외무역법」개정

《개정사유》전략물자에 대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제1540호(2004. 4. 28. 결의·시행)가 정하고 있는 UN 회원국의 준수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

《주요내용》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관련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공고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수출제도의 관리를 철저히 함.

전략물자의 제조자 및 수출입자는 물자의 확인 또는 판정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이들이 전략물자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불법적으로 수출된 물품 등에 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전략물자를 중개하려는 경우에도 중개할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함.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외국에 수출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격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전략물자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여 전략물자의 사전확인,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관련 무역업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전략물자제도과 (02) 2110 - 532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개정사유》외국국적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건설업 또는 서비스업 등에 취업하려는 외국국적 동포에게 처음부터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가칭 H-2 신설, 방문취업비자)을 발급하여, 직업안정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건설업 취업의 경우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허가절차 없이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서비스업의 사용자가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려는 경우, (내국인 취업을 위해 노력한 후)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유효기간 3년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 발급받아 고용하려는 외국국적 동포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02) 502 - 9457】

□ 주요 법률 시행령안

●「기상업무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기상업무법」개정(법률 제7804호, 2005. 12. 30.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국내 이상기온 및 지구 온난화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국가안전보장회의·방송위원회 및 경찰청 등을 기상특보 통보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상 특보를 통보받는 기관은 관련 설비를 갖추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상특보를 24시간 상시 수신할 수 있도록 함.

호우·대설·폭풍해일·황사 등의 경보나 지진을 국민들에게 긴급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예보정책과 (02) 2181 - 04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제정사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조치법」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에 따라 도 소재 자율학교와 국제고등학교의 지정절차 및 운영 특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지정으로 운영하는 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는 운영의 특례를 두어 교장·교감 자격증이 없는 자도 교장·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각 학교 자체의 교과용 도서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과용 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특히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및 교과,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외국인의 입학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이 되는 투자를 종전 1,000만불 이상 사업에서 500만불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정대상 투자사업에 교육·의료기관, 전자·정보·생명공학 관련 사업을 추가함.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도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보로 가능하도록 함.(종전에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을 매년 1월말과 9월말 2회로 분할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02)2100 - 375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제정

《제정사유》「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정(법률 제7774호, 2005. 12. 29. 공포, 2006. 6. 30. 시행)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정함.

《주요내용》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자격은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거나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함.(「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시설에 포함)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자격으로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며,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등을 갖춘 곳으로 함.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는 한편, 교육과정 운영 실적과 교수요원을 보유한 곳을 지정함.

한편 국·공립 교육시설은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시설 및 장비·교과용 도서 또는 교육자료·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시설에 프로그램 운영비, 조사 및 연구비, 교과용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공립 교육시설 중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및 문화의 집에는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정책과 (02) 3704 - 9595】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먹는물 관리법」개정(법률 제7780호, 2005. 12. 29. 공포, 2006. 6. 30. 시행)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환경부장관 소관 업무 중 부담금 징수유예에 관한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주요내용》먹는샘물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평균판매가액의 1만분의 750에서 1만분의 675 수준으로 인하·조정하고 기타샘물(음료류·주류원료)의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각 샘물간의 부담금 불균형을 개선함.

※ 현재 먹는샘물과 기타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의 비율은 톤당 6,867원과 38원으로 과도한 불균형 상태(기타샘물의 191배→9배)

재난구호 목적으로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먹는샘물을 수질개선부담금 면제대상에 새로 추가함.

현재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중인 수질개선금 부과·징수권한에, 같은 유형의 업무인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권한을 추가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 2110 - 676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자 중 교통량 감축활동 계획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를 확대함.

《주요내용》승용차운행 감축을 위해 요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시설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하도록 하고, 재택근무제 시행 및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기업(시설물)에는 각각 최대 1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함.

다양한 교통량 감축활동을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교통량 감축활동의 감축 하한률(10%)과 경감율의 상한(90%)을 폐지함.

소유지분 면적 100㎡(약 30평) 미만으로, 시가표준액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면제하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기준을 1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도시교통팀 (02) 2110 - 866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제정사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법률 제7834호, 2005. 12. 30. 공포, 2006. 7. 1. 시행)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의 비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호수밀도(戶數密度), 과소토지 비율 등을 2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하여, 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재정비촉진구역 요건에 따라 연접한 2개 이상의 지역이 각각의 요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적인 재정비 촉진이 가능하도록 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비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은 60% 이상으로 각각 정함. 85㎡ 보다 작은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의무비율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증가 용적률의 50% 이상 75%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25% 이상 75% 이하 범위 내에서 각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02) 2110 - 859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7774호, 2005. 12. 29. 공포, 2006. 6. 30. 시행)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학교 등의 교직원, 의료인 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성명·생년월일·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와 사진에 관한 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컴퓨터파일자료로 자료화하여 원본은 보존·관리하고, 사본은 각 지방경찰청에 배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성범죄로 취업이 제한된 자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중이거나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하거나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중인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 (02) 2100 - 8649】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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