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05년도 부담금 수는 102개이고, 총 11.4조원이 징수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6월 2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음

「200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ㅇ ‘05년에 신설·폐지된 부담금이 각각 1개

* (신설)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06년부터 징수)
* (폐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ㅇ 부담금 징수액은 11.4조원으로 전년대비 1.4조원 증가

ㅇ 부담금의 사용내역은 산업/정보/에너지분야(3.2조원, 28.3%), 환경분야(2조원, 17.6%), 보증/금융분야(1.8조원, 15.9%), 보건/의료분야(1.2조원, 11.3%) 순임

부담금 증가액(1.4조원)은 정책적 목적 및 일시적 요인에 따른 5개 부담금 증가(1.7조원)에 기인

5개 부담금을 제외한 97개 부담금의 총액은 전년 대비 2,760억원 감소 (7.3→7.0조원)

<5개 부담금 증가 사유>

①「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부과요율 인상 (150→354원/20개비)에 따라 4,854억원 증가

②「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수입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단가환원(14원/ℓ) 및 LNG 부과요율 인상(43,778원→62,283원/톤)에 따라 4,479억원 증가

③「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부담금」은 무선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 사업 해당자의 일시적 출연에 따라 2,272억원 증가

④「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은 금융기관의 ’06년분 선수납 등에 따라 3,815억원 증가

⑤ 하수도법상의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증설 증가에 따라 1,221억원 증가

증가 폭이 큰 5개 부담금은 흡연 억제·국민건강보험지원, 해외자원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IT분야 연구개발 투자 등에 주로 사용됨

앞으로도 정부는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06년 부담금운용 평가결과(’06.6.13일 기발표)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금년중 법령개정 등을 추진

* 징수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13개 부담금의 폐지 등 21개 부담금의 제도개선 추진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담금의 불합리한 신설·확대를 억제

* 신설되는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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