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06.27)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법률 시행령 27건 △일반안건 8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기획예산처로부터「200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가보훈처로부터「찾아가는 보훈 서비스 이동보훈팀」에 대하여 보고받았음.

□ 주요 법률안

●「행정절차법」개정

-《개정사유》행정청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이 예고내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 전자공청회 등을 열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주요내용》처분통지시 불복제기 안내를 보완하여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하도록 함.

- 입법예고·행정예고시 행정청은 직접 관계가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쉽게 알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 입법예고·행정예고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토론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전자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의 공청회 발표기회를 보장하고 일반국민·전문가 등의 객관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발표자 선정 등 공청회 개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규정하고, 행정청이 주재자·발표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공개행정팀 (02) 2100 - 3475】

●「국민체육진흥법」개정

-《개정사유》도핑관리 전담기관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하고,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부정행위자의 자격취소 및 응시기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도핑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교육·홍보 및 경기단체 등의 도핑방지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등 도핑방지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정보수집, 도핑검사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함.

-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및 응시자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종전에는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규정)

- 체육용구 등 생산업체에 대한 업무 보고 명령 및 장부검사 조항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신장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국제체육과 (02) 3704 - 9872】

□ 주요 법률 시행령안

●「원자력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원자력법」개정(법률 제7806호, 2005. 12. 30. 공포, 2006. 7. 1.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원자력 관련 시설의 안전성 검사,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방사성 동위원소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대상을 조정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높임.

-《주요내용》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건설·운영자가 처분을 위탁받은 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그 핵종별 농도가 일정값 미만(100Bq/g)인 경우 소각·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병원의 간염검사 진단이나 산업체 비파괴 검사 등에 사용되는 방사성 폐기물 중 방사능이 아주 약한 것은 특정폐기물로 폐기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있음.

- 방사성 동위원소 설치·운영자 중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받지 않았고, 정기검사 이후 최근 3년간 방사성물질 등의 도난·분실 등이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직접인건비·직접경비·기술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02)2110 - 364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제정사유》「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7763호, 2005. 12. 29. 공포, 2006. 6. 30. 시행)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고시,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등 세부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각종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방송·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법제처장은 남북합의서안의 내용이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남북간에 합의한 남북공동기구를 북한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는 남한의 민간기구 및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북한지역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 등에게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은 공무원에 준하여 예우하되, 회담의 성격과 회담기간 및 직책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통일부 비상계획법무담당관실 (02)2100 - 5694】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개정사유》「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911호, 2006. 3. 24. 공포·시행)되어 ‘기타 상이 1급·2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게 재분류 신체검사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상이등급 기타 1·2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게 판정 후 후유증이 생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재분류신체검사의 기회를 부여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현실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 법률 ‘상이등급별 지원기준’은 상이등급을 사망·행불자, 상이자 14등급, 기타 1·2급으로 구분하여 생활지원금·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02)2100 - 3721】

●「지방소관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개정

-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다른 기관과의 명칭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출장소를 ‘119지역대’로 각각 명칭을 개선함.

- 지방분권을 위하여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설치할 때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소방파출소·출장소를 설치할 때 인구 또는 면적 등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하여 지나치게 소규모인 출장소의 남설을 방지토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 (02)2100 - 5322】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제정사유》「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7816호, 2005. 12. 30. 공포, 2006. 7. 1. 시행)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기관의 범위,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및 감리법인의 등록기준 등을 정함.

-《주요내용》공공기관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스템간 연계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도록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은 정보화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도록 함.

-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대민서비스용의 경우나 다수기관 연계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정보시스템의 감리를 하려는 자는 수석감리원 1인 이상, 감리원 5인 이상을 확보하고, 자본금 1억원을 갖추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정함.

※ 정보기술 아키텍처 : 조직 전체 관점에서 정보화에 필요한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보화 종합 설계. 건설분야의 예를 들면 도시전체 최적화를 위한 도시계획도에 비유될 수 있음.

【의안 소관 부서명 :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 (02) 750 - 12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7829호, 2005. 12. 30. 공포, 2006. 7. 1. 시행)에 따라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및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 선정 취소사유 등을 정함.

-《주요내용》외국인 구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주의 외국인력 활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일정기간 이상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함.

- 인력부족확인서를 고용허가서로 통합함에 따라,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조업단축의 경우에는 고용허가신청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선정을 받은 경우와 능력시험 응시생 모집, 능력시험 시행 또는 합격자처리 과정에서 부정이 있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및 상담 등 사후관리사업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도 참여, 상호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02) 502 - 9457】

●「항공법시행령」개정

-《개정사유》「항공법」개정(법률 제7691호, 2005. 11. 8. 공포, 2006. 7. 9. 시행)에 따라 항공기를 관리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초경량 비행장치 등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항공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추가함.

- 비행에 사용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와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는 신고를 면제함.

- 항공영어 구술능력증명시험을 위탁하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단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직·인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단체 중에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 (02) 2110 - 8313】

□ 일반 안건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의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 8조에 따른 평택 지역개발계획이 2005년 12월 8일 수립·확정되고, 연차별 개발계획이 2006년 6월 1일 확정됨에 따라

· 행정자치부 소관,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종합사회보건복지센타 건립 비용 등 279억 7,000만원

· 환경부 소관, 기지주변 생활용수 공급사업 비용 80억원

· 국방부 소관,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비용 45억원

· 문화관광부 소관, 평택호 농악마을 조성사업 비용 7억원 등

· 총 411억 7,000만원을 200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 (02) 3480 - 7659】

□ 보고 안건

●「‘05~’09년 중기지방재정재정계획」보고

-《중기 세입전망》△지방자치단체가 전망하는 계획기간(5년)중 총 세입규모는 총계기준 722조원이며, 재정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4.3%임 △의존재원의 증가율은 연평균 7.5%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자주재원의 증가율은 2.1%, 지방채무 규모는 감소(-4.1%) 계상

-《중기 세출전망》△사업예산이 452조원(전체 세출규모의 62.6%)으로 연평균 5.4% 증가 △경상예산은 127조원(전체 세출규모의 17.6%)으로 연평균 4.8% 증가 △채무상환은 22조원(3.0%)으로 감소(-1.0%) 계상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02) 2100 - 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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