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 ‘형법중개정법률안’ 발의
이번에 발의한 ‘형법중개정법률안’에는 그동안 경합범의 처분에 관한 사항과 집행유예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형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현행 형법 제38조에는 사후적 경합범 등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후적 경합범은 동시적 경합범과 처분을 달리하여 실질적으로 형을 병과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은 검사의 공소제기 여하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 ‘형법중개정법률안’에는 이에 사후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동시적 경합범과 처분을 같이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두 번째로 현행형법 제62조 1항과 제63조에는 집행유예제도에서 결격사유나 실효사유가 죄를 범한 시기가 아닌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재범방지를 꾀하고 무익한 형벌 집행을 방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꾀하는 집행유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집해융예의 결격사유나 실효사유를 죄를 범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려는 것이다.
이원영 의원의 ‘형법중개정법률안’의 발의로 그동안 불평등하게 적용되어 왔던 현행 형법상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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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