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민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공무원노조의 권리를 유린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공개지지선언이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그쳤을 뿐 강제로 지지하게 한다거나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공모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법을 지나치게 적용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정부의 고위급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일선공무원에게만 정치적지향의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떠한 정치세력도 지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거나 민심을 호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적극 지지하고 연대할 것임은 물론 법이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할 것이다.
2006년 6월 29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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