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10% 제한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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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06-29 09:12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신입생 모집 시 성별에 따라 모집인원을 정하여 구분모집 하면서 여학생 수를 남학생보다 현저히 적게 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수를 제한하지 말 것과 진정인 구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강모(여, 20세)씨는 목포해양대학교의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가”군 일반전형의 해사계열 기관시스템공학부에 지원하였으나, 목포해양대학교는 일반전형에서 여자 신입생을 전체 모집 정원의 10%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진정인은 703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되었는바 (1단계 전형의 합격점은 640점) 이는 부당한 성차별이므로 1단계 전형에서 합격처리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2006년 1월 국가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목포해양대학교는 해사계열은 해운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상선의 사관을 양성하는 상선대학으로 재학 중 3학년 과정 1년간은 승선실습을 하여야 하며, 졸업 후에는「국립학교설치령」제18조에 의하여 바다와 관련된 업종에서 4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므로, 해운업계 측에서 현재 선박에서 여성이 근무하기 위한 시설이 미비하여 여학생의 3학년 승선실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울러 여학생의 취업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 앞으로 많은 여성 졸업생이 해운업계에 진출하여 해상근무자의 수가 많아진다면 업계와 협의하여 여성입학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겠으나, 현재 업계는 여자신입생 10%도 높은 비율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수용하여 신입생 선발 시 정원 내 일반전형에서만 전체 모집인원 중 여성을 10%로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목포해양대의 주장에 대해 해운업계측인 한국선주협회에 확인해본 결과, 해기사란 선원으로서 일정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선장, 항해사, 기관장 등이 이에 해당하는 바, 산학간담회를 통하여 여성 해기사의 승선기피와 조기 이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바는 있지만 여성의 취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해양대학의 승선학과 여학생 입학비율은 10%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여성이라고 해서 성별로 인해 기관시스템공학부의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또한, 졸업 후 4년간 의무 복무분야가 선박에서 근무해야 하는 선원, 선박검사원 등 이외에도 해양수산부 허가 법인체 또는 등록업체,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 해운업무 관련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도 있어 반드시 선박 근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여학생을 ‘신입생 정원의 10%’로 정한 기준 또한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며 △여성이라고 해서 선장, 항해사, 기관장 등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선박 내 여성을 위한 근무시설의 미비는 적극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여성이라는 성별로 인해 학습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제도 또는 관행이 개선되고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직업분야에 여성들의 진출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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