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여 동안 국민여러분의 절박한 요구와 희망을 모아 추진한 학교급식법안이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6월 28일 밤 국회교육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오랜 분투가 우리 모두의 승리는 되지 못했다는 점 역시 보고 드립니다.
모두의 노력과 기원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있게 내어 놓을 수 있는 밥상 아직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많이 미흡합니다.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이 더 힘을 내겠습니다. 더욱 분투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작으로 삼아, 내일의 완전하고 풍성한 밥상을 위해 민주노동당 9명은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고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법개정의 일등공신이었다는 점에서, 법개정을 위해 너무도 큰 희생을 치렀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도 식중독이 완치되지 않는 많은 학생들이 있고 수만명의 학생들이 때 아닌 도시락을 먹어야하는 현실이 남아있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민주노동당과 급식운동단체들의 수많은 노력에도 2년이나 수면상태로 방치한 국회와 정부에 분노가 치밀 따름입니다. 식중독사고가 없었다면 학교급식법개정안은 기약도 없이 잠자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의는 열 걸음을 원했는데 절반에도 못 미친 미흡한 법 개정
이번에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직영 원칙 반영 등 식중독사고의 예방에 부족했던 이전 법안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학교급식법개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높은 바람이 국회의 법개정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은 10걸음 나아가기를 바라는데 2-3걸음밖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의 반영에 매우 미흡한 법안이라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난 수년간 민주노동당과 급식운동단체에서는 우리 농산물 사용 제도화, 영리를 배제한 직영급식, 순차적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요구해왔으며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 최순영의원 대표발의로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지역조례제정운동을 진행해 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전국에서 도출해 내기도 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우리 농산물 사용과 무상급식확대를 약속했던 여당과 현 정부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왜 직영 원칙이 훼손될 여지를 만들고, 국가의 재정지원 책임을 명시하지 않는 등 이런 수준 정도 밖에 법개정을 못했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또 다시 무거운 숙제를 짊어지겠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지만 우리에게는 무거운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는 했으나 재정을 이유로 소극적이었던 순차적 무상급식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통한 엄격한 식재료 공급 시스템 마련, 학부모들의 적극적 참여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급식운영이 더 치밀하게 법에 반영되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전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농민들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안겨주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제2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사업을, 질높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활동을 학부모들과 주민들과 함께 벌일 것입니다. 또한 중앙 정부가 학교급식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도록 힘차게 견인해 낼 것입니다.
- 29일 (목) 10:30 국회 정론관
- 권영길 의원단대표, 최순영 수석부대표, 이영순 공보부대표
2006년 6월29일 민주노동당 의원단
<학교급식법 개정 보고>
- 6월28일 오후10시경 교육상임위 통과됨.
- 15인 참석, 12인 찬성, 1인 반대, 2인 기권(최순영의원은 반대)
1. 통과 법 주요 내용
교육감산하, 지자체에 학교급식위원회 설치하도록 함.
시군구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급식지원 대상에 차상위, 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 도서벽지,농산어촌학교 학생 확대함.
직영을 기본으로 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치는 경우 업무위탁을 허용함.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한 사용불가 식재료 종류를 적시함.
학교급식 시설 출입,검사,수거 가능케 명시함.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경과 기간을 3년으로 함.
2. 성과
-직영원칙을 반영함.
-급식지원대상을 일부 확대함.
-벌칙 조항 강화함.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의 노력이 부분적으로 반영됨.
3. 문제점
-법개정 협의 과정에 최순영의원을 배제시킴.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원칙을 삭제함.
-국가의 우수한 식재료 사용 급식 지원을 누락함-재정지원책임 회피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등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령에 위임함-국회의 임무 방기
-업무 위탁을 허용해 직영급식의 원칙이 훼손될 여지가 높음-국민의 바램 반영 미흡.
-순차적 무상급식 확대가 반영되지 않음.
4. 그간 민주노동당의 법개정을 위한 노력
-2003년부터 학교급식운동본부에 중앙과 지역에서 결합하여 급식운동을 본격 돌입함.
-2004년 국회진출 후 최순영의원 대표발의로 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법 전면 개정안 발의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전국의 수십개 광역, 기초단위에서 학교급식조례 주민 발의 진행함.(주민발의 지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 민주노동당 조직이 참여함)
-2004년 이후 수차례의 법관련 토론회, 기자회견, 농성, 1인시위, 걷기대회 등 진행.
5. 과제
-미흡하게 반영된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전환, 무상급식지원 확대를 위한 더 높은 수준의 법 개정 재추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타 설치 법개정 및 제도화.
-유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법규정 명시.
-지자체 차원에서 급식조례제정, 급식위원회 설치, 급식지원확대 노력.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의원단 784-6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