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국인 고용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부산--(뉴스와이어)--내달 1일부터 인력부족확인서가 폐지되고 근로개시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등 외국인 구인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는 7월부터 외국인 도입절차가 간소화 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부족확인서 및 근로개시 신고 의무 폐지

현재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외국인 구인신청이 가능하나, 7월 1일부터 인력부족확인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서와 통합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인도받아 근로가 개시되면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외국인 구인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3D업종 등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파키스탄 등 8개국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한편 26일 오전 노동부는 파키스탄과 인력 송출·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인력송출 MOU를 체결한 나라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벡 등 8개국으로 늘어났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1588-1919)에서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를 알선받아 고용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busan.molab.go.kr

연락처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 문영주팀장(051-64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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