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하 온디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규칙과 함께 7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작년 12월 30일 공포된 온디콘법에 의해 온라인콘텐츠 사업자의 거래약관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거래약관의 내용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온라인콘텐츠 사업자가 마련하는 거래약관에는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정보, 이용자가 과오금을 지불한 경우 손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환불방법과 절차,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 온라인콘텐츠 하자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보상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온라인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통부장관이 피해실태조사, 피해상담 및 예방활동, 이용자 보호교육 등의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라인콘텐츠 이용자 보호 측면이 강화됨에 따라 온라인콘텐츠 이용자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에 따른 사후 구제방안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래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비대면 거래이면서 콘텐츠의 거래여부나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거래 당사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온디콘법에 거래인증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 : 온라인상 디지털콘텐츠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사실을 공신력 있는 제3의 거래인증기관이 확인·증명하는 행위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 시범사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인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제도 시행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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