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 통신·방송 사업자간 공정한 시장경쟁,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이용자 이익보호 등이 정부의 정책방향임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SO 사업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통부는 이용약관 신고제도, 상호접속 협정 체결, 회계분리 제도, 설비제공 제도 등 SO 사업자들이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갖는 권리 및 의무에 관련된 제도설명을 통해 기간통신 역무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SO 사업자들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돕는 한편,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하여, 향후 SO 기간통신사업 허가 후속조치 정책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SO 대상 설명회에는 정통부 관련 제도 담당, KISDI,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유선방송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SO 후속조치 전담반을 비롯하여, KT, 하나로 등 통신사업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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