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하여 비행 일삼던 10대소녀 소년원 수용

전주--(뉴스와이어)--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영홍)는 29일 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죄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던 이모양(16세)을 보호관찰법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치영장을 발부받아 전주소년원에 수용하였다.

유치된 이양은 지난 4월 특수절도 및 폭력으로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서 1호 및 3호처분(보호관찰 2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중 가출하여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혼숙등을 일삼고 용돈이 떨어지자 인터넷채팅등을 통하여 만난 성명 불상의 남자들과 시간당 2만원에서 4만원을 받고 노래방등에서 놀고 술을 마시는 등 일탈행위를 한 것으로 이양은 가출과 동시에 외출제한명령도 위반한 상태로 구인되었다.

한편 전주보호관찰소는 같은날 폭력행위등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신모군(15)도 가출 및 폭력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전주소년원에 수용시켰으며 금년들어 보호관찰법위반으로 32명의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후 수용하였다.


웹사이트: http://jeonju.probation.go.kr

연락처

전주보호관찰소 행정팀 이충구계장 019-53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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