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은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임금평균 50%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어제(6월 29일) 새벽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의 조정안으로 표결한 결과 시간급 3,480원(한달 주44시간 786,480원, 주40시간 727,32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간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차가 크고, 공익위원의 조정안이 재계의 입장과 가까워 최저임금 책정은 항상 노동계가 퇴장하는 파행을 겪어 왔으나, 올해 최저임금액 결정과정에서는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조금씩 양보해 가며 수정안을 수차례 제출한 끝에 노동계의 최종안과 재계의 최종안이 좁혀졌고, 공익위원의 조정안을 표결로 결론 냄으로써 파행없이 교섭을 통해 결정된 것은 진전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노동계가 주장했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저임금 격차 보전을 위한 월정액고시 도입요구와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는 않아 이후 최저임금 개선을 위한 남겨진 활동과제로 남았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자본주의 경제 주체인 노사간의 자율 임금 결정 방식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수준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모든 산업에서 공통으로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비정규노동자 급격한 확산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영세사업장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용역노동자와 대기업 사내하청, 단시간 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액의 인상은 저소득노동자들의 희망인 것이다. 따라서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50% 수준인 한달 877,800원 요구는 정당한 것이며, 전체노동자 임금평균 50%는 선진사회인 EU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저소득노동자의 희망인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선에 대한 남겨진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6. 6. 30.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02-2077-0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