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6.7.1부터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지청장 손정귀)은 사업장에서 노사가 지켜야 할 노동관계법들이 사전에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주기 위해서 무료로 상담·지도해주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컨설팅을 계획하게 된 배경은 서울강남노동지청 관할지역인 서초구·강남구의 경우 대기업도 많지만 판매·서비스업, 벤처 등 영세 사업장의 비중도 높아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신고사건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 예방점검을 실시결과 노동관계법에 대해부족으로 법령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령 위반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책임(형사처벌, 과태료 등)을 져야하며, 근로자도 권리가 침해되어 사후에 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사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컨설팅 계획을 보면, 대상은 컨설팅을 신청한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나, 신청이 많을 경우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내용은 노무관리,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고용보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산재보험 등 노동관계법 전체가 해당되고, 방법은 신청 사업장을 직접 방문 현장에서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노동지청 홈페이지(www://seoulgangnam. molab.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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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노사지원과, 02-598-0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