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포장된 상태로 매입한 양곡을 원산지가 다르게 표시된 포장으로 재포장 하는 행위(거짓 재포장)를 금지하는『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대표발의로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강기갑 의원은 “올해부터 밥쌀용 수입쌀이 시중에 판매·유통됨에 따라 저렴한 수입쌀을 국산으로 재포장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정유통의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 양곡관리법의 거짓표시금지 조항으론 이를 차단하고,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부정유통의 시작은 포장갈이다. 원산지가 다르게 표시된 포장으로 둔갑 포장시키는 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또 “정부는 현행 거짓표시 금지 조항이 둔갑포장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표시’와 ‘포장’은 엄연히 다르고, 포장단계는 표시이전의 문제이므로, 설사 현실적으로는 현행법 조항으로 둔갑포장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 해도, 법적 조항을 신설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포장갈이 행위자체도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양곡유통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며,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포장된 상태로 매입한 양곡을 원산지가 다르게 표시된 포장으로 재포장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 5월 11일, 은평구의 한 쌀 소매점에서는 중간유통업자가 칼로스 쌀 10kg 짜리 40포대를 국산 포장지로 옮겨 담는 작업을 하다가 한 시민에 의해 적발,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둔갑판매 목적이 아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조카를 주려고 한 것이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6월 중에도 중국산 쌀 200포대를 국산이라 표시하여 판매한 업체, 중국산 쌀 300포대를 국산쌀과 혼합하여 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업체, 역시 중국산 쌀을 국산쌀과 혼합,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소포장으로 판매하던 업체가 단속원에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기갑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정부가 공매부진을 이유로, 시판용 수입쌀의 공매참가 자격을 계속해서 완화해왔기 때문”이라며, “부정유통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이 정부가 스스로 세웠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 법안은 강기갑, 강기정, 고조흥, 권영길, 김낙성, 김용갑, 김효석,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박재완, 박찬숙, 배일도, 변재일, 신국환, 신중식, 심상정, 엄호성, 우윤근, 이계진, 이시종, 이영순, 이은영, 이진구, 이해봉, 임종인, 정문헌, 정성호, 정진석, 천영세, 최규성, 최순영, 한광원, 한화갑, 현애자, 홍문표 의원(36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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