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6월 임시국회를 마쳤다.

원내 지도부의 일원으로 국회 운영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비애를 느꼈다. 특히 이번 6월 국회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에 저당 잡힌 국회였다. 국민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인질극의 와중에서 자칫 학교급식법마저 무산될 수 있었다. 학교급식법이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민의 힘이 당리당략을 넘어선 압력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이 처리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급식만으로 학교급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식품안전의 기본적 체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나마도 한계가 분명한 학교급식법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8개 부처로 분산되었는 검수체계를 단일 체계로 통합하는 식품안전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학교급식법은 완성될 수 없다. 앞으로 학교급식법을 보다 내실있게 만드는 것과 함께 단일한 식품안전 검수 체계 마련을 위해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다.

국회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조차 한 결산안 심의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다. 또다시 졸속적인 심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회에서 결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국회 또한 정부 예산에 대해 성의있는 심의를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6월 임시국회는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압승 이후 첫 국회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싹쓸이하다시피한 한나라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뭔가 다른 모습,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사학법외에는 모든 것이 소소하다는 원내대표의 발언이나,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다 뒤집어지고 감옥간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에 내재한 오만과 독선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국회를 인질로 잡는 정치행태를 계속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을 갖춘 법안을 힘으로 뒤집으려는 시도가 과연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한다.

사실 이번 임시국회의 숨겨진 쟁점이 비정규직 법안이다. 우리는 지난 4월 국회 이후, 또 신임 의원단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도 줄곧 정부와 여당에게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를 냉정하게 외면했다. 본회의가 임박해서는 정부는 지난번 환노위에서 날치기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해 장관까지 나서서 국회를 압박했다. 여당은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법안 일방처리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아니라, 파국과 갈등을 향해 나아가는 일방주의적 자세로 일관한 데 대해 큰 우려를 갖는다.

민주노동당은 이제 9월 정기국회까지 남은 기간을 노동계를 만나고,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고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우선 여당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당대당 토론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원내대표 차원이든, 당 대표 차원이든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여당은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여당은 적극적으로 테이블 구성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양대 노총의 대화를 통해 비정규 문제의 해법을 하나로 모아내고 이를 통해 노정대화의 물꼬를 터나가도록 할 것이다.

다음 정기국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말그대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 7월 10일부터 한미FTA 2차협상이 열린다.

오늘 국회에서는 한미FTA 특위가 구성됐다. 우리는 특위 구성 자체가 아니라 특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극심한 비밀주의와 왜곡된 정보를 갖고는 FTA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와 검증은 불가능하다. 특위 구성과 동시에 정부는 FTA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국회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FTA 1차협상의 협상전문 초안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국회와 국민이 판단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중인 통상절차법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위까지 구성해 검증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통상절차법을 다루지 않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

- 30일 (금) 15:20
- 이영순 의원단 공보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784-6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