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논평-농민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농협의 신경분리추진 계획안
농협법 부칙 12조에 따라 에 따라 오늘 6월 30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한 신경분리추진계획서를 살펴보면, 현재의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체제를 ‘중앙회’, ‘신용사업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로 각각 별도법인화 하여 중앙회는 협동조합 목적사업인 지도 교육 농정활동을 전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각각 법인화되는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를 조합출자방식이 아닌 중앙회출자방식으로 설립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합과 조합원을 배제하고 중앙회가 각 개별 법인의 지주회가가 되고자 하는 것은 농민을 배신하고 중앙회 임직원만의 농협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발상이다.
계획서에는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이후 각 독립법인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7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며, 이 추가자본금을 중앙회 자체적으로 조달하는데 15년이 소요된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신경분리가 어렵다는 것을 드러냈으며,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4조4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대형할인매장 등 유통업으로 진출을 계획을 밝히고 있어, 농민의 이익보다는 자사의 이익에 충실하고자 하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제출하는 농협중앙회를 농민의 조직이라 할 수 없다. 농민 배신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조직에게 농민을 위한 사업을 잘 하라고 밑고 맞길 수 없다.
이제 공은 농림부로 넘어갔다. 의지박약의 농협중앙회에게 신경분리문제를 더 이상 맡길 수 없음이 드러난 이상 농림부는 농협의 신경분리계획안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
강기갑의원실에서는 농민단체와 농협개혁을 바라는 농협조합장, 그리고 농협노조원들과 함께 독자적으로 신경분리방안을 마련하여 새롭게 농협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강기갑의원실은 신경분리을 위한 법개정작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법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우선 제출하여 농협중앙회를 농민조합원의 손에 돌려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지역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농민단체가 함께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한미FTA저지투쟁과 농협개혁투쟁을 연계하여 신경분리추진을 앞당겨 나가는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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