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외환은행장은 2006. 6. 7.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외환은행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직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며 개선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나이만을 근거로 한 역직위 발령‘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왔다.
국가인권위는 한국외환은행이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해나가고 있음에 대하여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이 외환은행 뿐 아니라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금융권의 타 은행들에도 파급되어 민간기업의 차별적 고용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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