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2001년 11월 26일부터 진정을 접수받기 시작해 △2001년 803건, △2002년 2,790건, △2003년 3,815건, △2004년 5,368건, △2005년 5,617건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1,608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설립 5주년째를 맞이하면서 진정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 여전, 차별감수성 빠른 속도로 성장
진정사건의 유형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한 것이 15,983건으로 80.0%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이 2,330건으로 11.6%, △기타 법령,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것이 1,688건으로 8.4%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이 80%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2004년 4,627건에서 2005년 4,199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차별행위 진정은 2001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04년 389건에서 2005년 1,081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2001년 국가인권위 출범이후 우리 사회 각 영역에 잠복해 있던 수많은 인권현안들은 일시에 폭발했고, 그 중 상당수는 자유권과 관련한 문제였다. 자유권 보호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었으며 2006년 현재 이는 상당부분 인권위 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으로 사회 각계에서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침해 사건의 감소세는 이같은 요인들과 함께 인권위 활동으로 국가공권력의 행사가 점차 민주화,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차별 진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간의 국가인권위의 차별관련 권고 및 수용을 통해 차별의 개념과 기준을 조금씩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증표로 보여진다. 평등권과 사회권을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한국사회의 인권환경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변화라 할 수 있다.
2. 구금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사회적신분에 의한 차별 여전히 높아
접수된 인권침해 사안의 경우 구금시설 관련 진정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구금시설 관련 진정으로는 의료조치관련, 서신집필 관련, 폭행·가혹행위 등이 있었는데, 해당기관의 권고수용률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 및 제도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의 경우 편파·불공정수사,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신체검사 등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차별행위의 경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및 장애 관련 차별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노조원 혹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및 채용 시 과거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등과 관련된 것이 많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채용 및 모집 시 차별(주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교통 및 편의시설 이용 차별, 민간보험 가입 시 차별 등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3. 수도권, 30~50대, 남성에 의한 진정 높아
인권위 진정접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인권침해 및 차별 전반에 대해 진정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는 3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에 의한 진정이 10배 가까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4. 초등학생도 인권위 진정
차별관련 진정은 2004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모를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사진을 제출하라는 요청에 따라 제출하자 불합격), 만 18세 청소년은 병역, 근로, 납세, 교육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지고 있는데도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 이라는 진정 등 일상생활속의 차별에서부터 정치적 현안까지 다양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0세 미만의 진정 사안 중 2004. 8. ‘살색’이 인권위 권고에 의해 ‘연주황’으로 교체되었으나, 연주황은 어른들만 알고, 어린이들은 잘 모르는 이름이므로 살구색 혹은 여린 살구색으로 바꿔주기를 원하는 진정을 초등학생이 제기하기도 했다(2001.11. 특정색의 색명을 ‘살색’이라 명명하는 것은 특정한 색만이 피부색이라는 인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와 다른 피부색에 대한 차별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진정에 대해 2002.7. 위원회는 개선을 권고하여, 살색이 연주황으로 변경되었음). 또한 “남학교는 ○○고등학교라고 불리는 반면, 여학교는 ○○여고, ○○여중으로 불리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도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학생들에 의한 진정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통념 및 편견에 도전하며, 차별에 대한 고정된 시각을 깨뜨리는 주체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4. 국가인권위 선정, 10대 진정(무순)
① 공무원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여성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2003년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 이후 경찰·소방공무원 채용시 키 제한은 차별이라는 8건의 진정이 있었으며 △진정인 최모씨(남, 24세)의 경우 키가 166cm로 경찰공무원 채용기준인 167cm에 1cm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
② 부안 핵 폐기장 건설 추진절차 행복추구권 등 침해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김인경(54세) 공동대표가 △산업자원부 등이 핵폐기장 설치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고 △부안군수가 독단적으로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하여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하였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강제로 원전 시설을 견학하게 했다며 2003년 7월과 12월에 2차례에 걸쳐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
국가인권위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①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②부도덕한 행위 및 관련사업 추진비 집행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사실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부안군수에게는 ①미견학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유서를 당사자에게 반환하고 ②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
③ 군 동성애자 사병 차별 사건
2006년 2월 10일 군대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했다는 김모씨(23세)의 진정 사건으로, 조사 결과,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연대 연대장, 의무중대장 등 관계자 4인 등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주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또 신병교육대 대대장 및 군의관 등 관련자 9명에 대하여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아울러 국방부장관에게는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을 수립하고 군대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④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경남예술고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신원조사 결과 사면·복권된 전과가 통보되어 임용에서 탈락, 경남예술고등학교장에게 진정인을 교원으로 임용 제청하도록 권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 조사 회보 시 사면 복권된 범죄경력을 통보하지 않도록 관행 개선을 권고(2003. 1. 27. 전원위)하였으며 수용됨
⑤ 외환은행 역직위 나이차별 관련 권고
2004년 10월 정모씨 등 22인이 진정한 사건으로 외환은행이 진정인들의 업무수행능력, 근무성과 등은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 등에서 불이익한 직위인 역직위로 발령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므로, 외환은행장에게 근로자의 나이만을 근거로 전보발령하지 않도록 역직위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수용됨
⑥ 여의도 농민시위 농민 사망사건 관련 조사 및 권고
2005. 11. 15 여의도 농민시위와 관련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제출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전용철 농민과 홍덕표 농민의 사망원인이 경찰에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부대를 특정하여 검찰에 수사의뢰, 경찰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차장, 경비부장을 경고하고, 기동단장을 징계하고, 각 격대장, 중대장 등 지휘책임자 및 실제 가혹행위를 행한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 후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을 권고
⑦ 군인의 의료접근권 보장 권고
2005년 11월 2일 제대 직후 암으로 사망한 노 모 씨 등의 진정 사건으로 제대 직후 암으로 사망하였거나 현재 투병중인 예비역 병장 노모씨 등 피해자 4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의료접근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적기·적시의 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보장할 것 등 법령 및 관련제도를 개선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권고
⑧ 출입국보호과정의 폭행 사건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2002년 8월 27일 중국동포 염모씨(48)가 인천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으로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소장에 보호일시해제를 권고, 외국인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시설 책임자에게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한 최초 사례
⑨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2004년 8월 23일 전원위원회 결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권고,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청하는 약 40여건의 진정이 접수됨. 이에 위원회는 2003. 1. 7. 전원위원회 워크숍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기로 결의한 다음 국가보안법에 대한 체계적·심층적 검토를 시작, 국가보안법 TFT의 연구, 실태조사 결과, 공청회 결과, 그리고 앞에서 기술한 바처럼 역사적, 법적, 현실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
⑩ 학생두발 기본권으로 인정 권고
강제이발 등 학생 두발단속 및 제한과 관련해 접수된 3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두발 단속 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이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5. 향후 과제
인권의 범주가 점차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가 점차 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역점을 둘 부분은 빈곤문제, 양극화, 시설생활자 등 소외계층의 인권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갈등과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 화해, 합의, 중재와 같은 대안적 권리구제를 모색해나가는데 더욱 힘쓰겠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이른바 사회권에 있어서 인권위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사건조사,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 권고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연락처
홍보협력팀 2125-9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