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안
●「군인연금법」개정
-《개정사유》현행 군인연금 재정이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탄력적인 연금운용이 어렵고, 기회비용 손실 및 추가 행정수요 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기금증식과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함.
-《주요내용》「군인연금특별회계법」과「군인연금법」통합에 맞춰 기여금·부담금 및 책임준비금 등으로 군인연금기금을 설치하되, ‘책임준비금’은 군인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적립하는 예비보존금 성격을 명확히 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일시 지출할 수 있도록 함.
- 군인연금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여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관리·운용하고, 그 용도는 연금 등의 급여, 차입금 상환, 연금제도 운영경비에만 사용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인연금팀 (02) 748 - 6662】
●「어장관리법」개정
-《개정사유》어장의 효과적인 보전·이용·관리를 통한 어업 생산성의 증대를 위해 어장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어장관리 권한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장관리기본계획을 받아 관련 세부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어장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어장정화·정비의 실시 등 7개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권한을 일원화함.
- 사실상 사문화된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어업인 부담금 제도를 2007년 1월 1일부터 폐지, 경영여건이 악화된 영세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어업경쟁력을 높이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생산성이 떨어지는 어장에 대하여 폐어구 수거사업을 실시하되, 어선이 조업활동 중 폐어구를 수거한 때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자와 종사자는 어업활동 중 어구 및 양식시설물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할 수 없도록 하고, 어구 및 양식시설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함.
- 2006년 1월 28일 규제일몰에 따라 폐지된 어장정화·정비업체 등록제도를 다시 도입하되, 등록요건에 자본금 및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한 이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02) 3674 - 6961】
□ 주요 법률 시행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의 변경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약 10.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 상승 반발을 줄이기 위해 재산등급표를 하향조정함으로써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상승율을 2.9%선에서 제한하도록 함.
※ 1. 재산세 과표 현실화 : 2004년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을 전국적으로 단일화하면서 상향 조정, 2005년 기준 50%를 적용한 이후 매년 5%p 상향 조정하여 2015년에 완전 현실화하도록 함.
2. 하향조정 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 2 ‘구간별 점수표와 재산등급별점수’ 조정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02)2110 - 885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개정사유》「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7848호, 2006. 01. 11. 공포, 2006. 7. 12. 시행)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부과 제외 대상, 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함.
-《주요내용》기반시설부담금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귀속된 기반시설부담금의 30% 이상을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행위가 있는 자치구 또는 군에 교부하도록 함.
- 사립학교(대학 포함)와 사립유치원·폐기물처리시설·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등의 시설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관광단지 등은 20년간 부담금을 면제하며, 사회복지·보육시설 등은 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함.
-「도로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금액은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함.
※ 기반시설부담금제도 :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02)2110 - 8851】
●「수산자원보호령」개정
-《개정사유》어구(漁具) 또는 어법(漁法)이 유사한 수산동물을 잡는데 사용하는 그물코 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기류·대게 등에 대한 그물코 규격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어구의 사용금지구역과 기간을 일부 조정함.
-《주요내용》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의 그물코 규격의 제한을 이와 유사한 중형기선저인망의 수준으로 조정하고, 조기류·대게를 주로 잡는 근해자망 등의 그물코 규격의 제한을 새롭게 마련하며, 대게와 붉은 대게 및 붕장어·낙지·새우류·만꽃게류를 잡는 그물코 규격의 제한을 강화함.
-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근해소형선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선을 1해리 안쪽으로 변경하여 조업구역을 확대하고,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는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을 새롭게 마련하며, 동해안에서 게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통발어구에 대한 조업금지기간을 2월 단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함.
- 쥐노래미·전어 등 15종에 대한 포획·채취금지기간을 새롭게 추가하고, 은어·연어·대게 등 12종에 대한 포획·채취금지기간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며, 민어·황복·감성돔·백합 등 9종을 포획이 금지되는 체장(길이) 기준에 새롭게 추가하고, 참돔·농어·꽃게·명태·대구 등 17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기준을 조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2)3674 - 6912】
□ 일반 안건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제17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소용경비 등)」의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제17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소요경비 32억 3,700만원,
- 법무부 소관, 친일만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경비 35억 2,500만원,
- 국방부 소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부족 소요 300억원,
- 행정자치부 소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운영경비 및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운영경비 22억 5,200만원,
- 해양수산부 소관, 해저지형자료 처리비용 및 해양조사장비 확충을 위한 부족소요 29억 8,500만원,
- 경찰청 소관, 제주도 자치경찰 창설·운영에 따른 필요 경비 13억 6,600만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관, 직제 개정에 따른 건물임대료 등 운영경비 34억 9,700만원 등
- 총 468억 6,100만원을 200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법사행정재정과 (02) 3480 - 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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