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각 관련 문제점들
원래 인사발령이 나면 그 승진이냐 좌천이냐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축하인사를 건네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례인데, 이번 개각인사는 축하와 기대보다 우려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이 임기말에 가까워질수록 인사에 문제가 더 엿보여 안타깝고 유감이다.
김병준 내정자의 경우 일부에서 기대하는 측면도 있는 듯 하지만 기존 교육정책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비전문가라는 한계도 우려스럽다. 청와대와 일부 옹호진영에서 비전문가라고 이야기 하니까 ‘비전문가이지만 이해찬, 김진표 교육부장관도 있었다’고 반박을 한다. 그 반박을 듣고 깜짝 놀랐다. 도대체 그걸 반박이라고 하는가. 그럼 전임 비전문가들이 잘했다고 하는 소리란 말이냐.
단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마인드가 중요하다. 우리 교육현장을 잘 이해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높일지를 고민하기 보다는 대학교육의 민영화를 주장해 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다.
권오규 내정자의 경우 정부의 재정운영을 정권 하반기 안정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동원하고 무리한 경기부양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표현에 따르면 재정정책의 우경화로 인해 서민경제가 흔들리고 ‘복지와 분배보다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구태의연한 낡은 주문을 되뇌일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권 내정자의 경우 외환은행 매각결정 당시 정책수석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권내정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할 당시인 2003년 7월 이른바 ‘10인 대책회의’의 내용을 청와대 주형환 행정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거나 책임이 없다거나 하면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한가지 더 덧붙일 것이 있다.
바로 한명숙 총리에 관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관 15명이 참석하는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10명이 불참했다고 한다. 물론 장관이 바쁜 탓에 차관이 대신 참석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개각과 관련한 뒷이야기들을 듣고 연관해 생각해보면 한명숙 총리가 내각이나 관료조직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지 못하고 대통령의 그림자 총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른바 분권형 총리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명숙총리 임명 당시 책임총리제라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총리 본인도 얼굴마담은 하지 않겠다고도 했고 대독총리가 되지도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도 밝혔었다.
그러나 취임 두달만에 내각과 관료조직 장악은커녕 제청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당내 반발이나 무마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하니 우려가 크다. 총리가 적재적소의 인사배치를 위해 역할을 발휘하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내정한 인물들에 대해 뒤처리 전담으로 나섰다는 것은 애초의 기대와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분권형 총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청권총리’는 했어야 하고 대독총리는 안됐는지 모르지만 ‘다독총리’로 그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통령이 아니라면 총리만이라도 부총리 임명에 대한 비판과 우려와 국민들의 우려를 제대로 듣고 반영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과정은 문제가 많고 결과는 우려가 많은 개각이라고 할 수 있다.
○ 한나라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의견에 대해
야당의 반대, 국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게 되면 야당으로서는 기분 나쁘고 국회로서는 힘빠지는 일이되겠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자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인사권을 갖게 되는 방식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비판하고 청문회를 통해 부실인사의 근거를 공개하면 된다. 그래도 인사를 강행한다면 좀더 광범한 동의를 얻어 ‘국무위원해임건의안’을 추진할 수도 있고 ‘국무위원의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때문에 국회가 아예 인사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게 되면 일년내내 대통령의 인사를 놓고 대통령과 국회가 정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열린우리당 당원 가입 공무원·교사 기소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가입한 공무원과 교사 34명에 대해, 검찰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은 금지되어 있다.
검찰은 열린우리당이 이들의 당원 가입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당원 가입 시기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과 8월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여당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진영들이 이들의 가입을 주도한 것은 아닌지, 검찰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과 교사들이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줄서기한 혐의가 짙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는 공무원 윤리강령을 제정해서라도, 공무원과 교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현직 공무원과 교사가 개입된 유사사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과 교사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여당에 줄서기했다면, 당연히 처벌대상이라는데 민주노동당도 동의한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가 공무원과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일부 공무원과 교사의 파렴치한 행위가 전체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법 개정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 7.26 재보선 후보 공천관련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성북을 보궐선거 지원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부천, 마산, 송파 등 선거지역은 해당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를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민주노동당은 성북을 박창완 후보를 당원들의 직접선출로 확정했고 이에 대해 당의 공천을 확인했다. 박창완 후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넉넉한 승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2006. 7. 4 오전 11:00 국회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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