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거짓재포장 금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적극 도입해야”

서울--(뉴스와이어)--수입쌀 부정유통 적발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수입쌀 공매참가 자격완화 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곡의 거짓재포장 금지와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도입 등의 법개정과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하면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수입쌀 불법유통현장 적발 건수는 모두 6건으로 각 사건의 중심내용은 아래와 같다.

○충남 D정미소 업주가 중국산 쌀 6.5톤을 구매하여 국산쌀과 혼합하여, 원산지 국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재포장하여 인천의 양곡상으로 판매하다 적발됨. (06. 6.27)

○충남 G양곡 업주가 중국산 쌀 1톤을 구입하여, 농협쌀 PP포장에 재포장하여 ‘원산지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후 뻥튀기 업체에 판매하다 적발됨.(06.6.26)

○경남 S양곡상은 중국산 쌀 7.2톤을 낙찰받아 국산쌀과 반반씩 혼합한 뒤 ‘원산지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뒤 판매하다 적발됨(06.6.23)

○대구시 P양곡 업주가 중국산 쌀 10톤을 구매하여 포장을 푼 다음, 자체 제작한 국산 표시의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인근식당에 판매하다 적발됨.(06.6.19)

○대구시 H농산 업주가 중국산 쌀 6톤을 구매한 뒤 포장을 풀어 국산쌀 3톤과 혼합하여, 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던 업주의 포장현장이 적발되어 구속됨.(06.6.14)

○서울시 G쌀상회는 중국산 쌀과 국산쌀을 반반씩 혼합한 뒤 8kg으로 소포장하여 ‘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됨.(06.6.9)

위의 여섯 가지 사례 중 한 건(6월 14일 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사가 끝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다섯 건은 기소 송치 예정이다. 이 사례들을 통해 수입쌀의 부정유통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 겨우 7천여 톤 가량의 공매가 이루어진 현재상황에서 이와 같은 부정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05년도 시판용 수입쌀의 의무수입 물량이 22,557톤이고, ’06년도 의무수입물량이 34,429톤인 점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설명해주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유통여부를 떠나 거짓 재포장 자체가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양곡인들이 알아야 하고, 그 행위 자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의 부정유통 대책도 포장단계에 좀더 집중하여 치밀하고,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난 6월 30일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원 36명 공동발의)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또 “현재 수입쌀이 대부분 음식점이나 급식처 등으로 팔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쌀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양곡의 재포장 시 신고의무를 둔다거나 상시적인 양곡 이력추적시스템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부정유통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기갑 의원은 앞서 부정유통이 우려됐던 농림부의 공매완화조치와 관련, ‘직배방식 및 양곡전문도소매업체의 공매참여허용’을 즉각 철회할 것과 공매참여 자격과 유찰물량 대책은 농림부의 일방적인 공고가 아닌 농민단체, 유통전문가, 언론인, 국회, 소비자 등이 함께 참여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웹사이트: http://gigap.net

연락처

강기갑의원실 02-784-572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