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임대료 보조 등 보완조치 필요, 영구임대주택 6만명 대기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 필요하다. 5년에 걸친 후분양제 도입 폼 내기 방안, 진정 소비자 중심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 전면 시행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가 아닌 「분양가상한제 ‘검증’위원회」로 법적규제화되어야,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회의록 및 원가공개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7월 5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도입, 공공부문 건설주택의 후분양제 시행,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임대료 보조 등 보완조치 필요, 영구임대주택 6만명 대기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 필요하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 및 영구임대주택 자진퇴거자의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의 본질은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가 6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영구임대주택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영구임대주택 자진퇴거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등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했을 때 보증금을 빼고서라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친 가격만 30~40만원이 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스럽다. 결국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중 자진퇴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6만명에 달하는 입주대기자들에게 숨통을 열어준다는 건설교통부의 대책은 전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방안이다. 때문에 국민주택으로 전입을 원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진퇴거자의 경우 거주안정을 위해 임대료 보조와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하며 또한, 6만 명에 달하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5년에 걸친 후분양제 도입 폼 내기 방안, 진정 소비자 중심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 전면 시행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소비자중심의 주택공급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공부문 건설·공급주택의 후분양을 활성화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건설교통부의 이후 계획에 따르면 분양을 위한 공정률을 2007년 40%, 2009년 60%, 2011년 80%로 상향조정하여 단계별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는 주택기금 우대지원 및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자율적인 시행을 유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후분양 활성화 선언치고는 너무나 내용이 빈약하며,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방안은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2007년부터 공정률 40%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현재 분양 공정률 20% 택지조성 단계에서 철재만 더 꽂은 상태로 분양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후분양이라 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5년 이상에 걸쳐 후분양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결국 그 동안 선분양제와 분양가 자율화로 인한 고분양가 책정의 피해는 계속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해 평균 3000개가 넘는 건설업체가 생겨나는 반면 매해 500개가 넘게 건설업체들이 부도되고 있다. 이는 일단 건설업계에 뛰어들면 무조건 이득이 생긴다는 건설경기심리에 따라 우후죽순 건설업체가 등록되는 것과 부실건설업체의 만성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후분양제는 건설업체의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바꾸고 업체간의 가격 및 품질 경쟁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건설주택을 기본으로 후분양제를 전면화시키고, 민간부분 건설주택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가 아닌 「분양가상한제 ‘검증’위원회」로 법적규제화되어야,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회의록 및 원가공개 되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하여 지자체 시장이 회계·토목·건축·감정평가분야의 민간전문가 검토를 거쳐 분양승인을 하게끔 하였다. 이는 지난 부동산 3·30대책에서 아파트 부양가 인하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지자체에서 분양승인시 민간전문가들을 통해 ‘분양가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건설교통부의 시행규칙 안은 3·30대책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상한제 위원회」절차를 ‘검증’이 아닌 ‘자문’의 절차로 규정하였다.

이는 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대해 시장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단순히 참고만 해도 되는 것이다. 위원회의 역할을 시장이 단순히 참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 검증을 통해 분양가 인하를 시행하려면 위원회의 법적 강제력이 따라야 하며, 지방의회·주민 또한 위원회 활동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인터넷, 관보들을 통해 위원회 회의록 및 검토대상 내용들의 공개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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