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한미 FTA 2차협상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 비난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2차 협상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정부 협상대책을 보고 받고 대응책을 논의하려면, 1차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품목별 피해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따른 품목별 양허안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품목별 협상목표와 마지노선은 무엇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보고 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농림부는 농업협상과 관련하여 2페이지 반에 불과(총 5페이지짜리 보고문서 중)한 문서를 들고와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추상적 입장만을 보고하였고, 관련 자료제출요구도 거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강의원에 따르면, 오늘 농림부는 협정문 협상방향과 관련하여 ‘농산물 특별긴급관세제도(SSG)를 관철한다’, ‘수입쿼타(TRQ)관리 방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국영무역에 있어 미측 입장을 수용하지 않겠다’, ‘검역 및 위생 문제에 있어 상설위원회 신설에 반대한다’는 등 이미 정부가 수차례 공표하였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언급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또한 농산물 양허협상과 관련해서도 쌀은 제외하고 축산물과 과일 중에서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다양한 양허전략(양허제외, 점진적 관세철폐, 관세 부분 인하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등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추상적 의지표명에 그쳤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강의원은 “농림부에 「농산물 품목별 피해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품목별 구체적인 협상목표와 마지노선」에 대해 5월 16일, 6월 22일 두차례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오늘 정부측 업무보고는 행정부 독단적인 협상이라는 여론의 문제제기를 무마하려는 면피용 보고에 불과했으며, 정부가 국회와 협력하고 의견수렴하겠다는 말의 실상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자리였다”주장했다.
강의원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이같은 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위헌적 행위’라며, ‘이같이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기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해수위 상임위를 정식 개최하여 농림부의 이같은 협상태도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강기갑 의원은 국민적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에도 졸속, 부실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를 성토하며, 한미 FTA 협상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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