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세출예산집행지침에반영하여 각 부처 및 기관에 시행토록 통보(7. 7(금))
※ 지난 1월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연구비카드 마일리지적립 및 활용방안에 대한 신고 접수
캐쉬백제도 도입에 따라 연간 35억원('05년 기준) 이상의 추가적인 국고수입 증대 예상
※ 5,000억원('05년 연구비카드 사용실적)×0.7% = 35억원
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중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계좌이체가 불가피한 항목을 제외한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비 카드 사용을 의무화
<세출예산집행지침 추가 내용>
연구비카드제 확대 및 캐쉬백제도 도입을 위해「연구개발관련 경비」항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 추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부처는 연구비중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에 대해서는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구비카드가 사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단, 직접비중 회의수당, 전문가 활용비, 연구원보상·장려금등 개인에 대한 지급경비는 현금 및 계좌이체 가능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부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연구비 집행기관이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시 연구비 집행기관의연구비카드 이용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캐쉬백)을국고로 납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 및 기관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캐쉬백 등추가적인 혜택을 신용카드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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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대응팀 팀장 성일홍 02-3480-7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