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 실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서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매주 월, 수, 금요일에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노총 길거리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길거리 무료법률상담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전주, 부천, 안양 등 7개 지역에서 시작되며, 노동자와 일반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공단지역, 지하철역, 아파트 단지 등에 상담천막을 설치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항 예정이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 울산,전주 등 지역에서는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을 이용한 ‘사업장 방문 상담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길거리 무료법률상담에는 변호사, 노무사, 사법연수생, 전문상담인 등 약 90여명이 대거 참가한다.
이번 길거리 무료법률상담은 시간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한국노총의 기조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에게 발생하는 노동 및 생활문제에 대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장과 함께’하는 한국노총 운동방침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한편, 이번 길거리 무료법률상담에 참가하는 사법연수생은 총 59명으로 7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3기로 나뉘어 한국노총 법률봉사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이들 사법연수생은 매주 월, 수, 금 길거리 무료법률상담과 함께 화, 목요일에는 상담소내에서 내방,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법률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1989년 한국노총 중앙을 비롯 전국 17개 지역에 노동교육상담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약 30여만건의 상담을 진행해 노동자를 비롯한 전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상담서비스의 내용에 있어서도 노조운영 및 관리, 노조 설립, 단체교섭, 체불임금, 퇴직금, 산재, 성폭력, 외국인노동자, 중국동포 등 노동관련 법률상담 뿐아니라 부동산, 임대차, 이혼, 사기 등 생활관련 법률 상담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06년 7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웹사이트: http://www.f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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