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광고는 대부분 '년 수익률 18% 이상 보장', '입점 임대상인 100% 확보', '유입인구 300만 이상', '세계 유명 브랜드 입점'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상권을 보장한다거나 분양 현황 등을 과장해 분양 희망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광고 유형별로는 '재산 가치·수익성 보장'을 과장한 광고가 65.7%로 가장 많았고, '상권 보장' 과장 광고 48.6%, '분양 현황' 과장 광고 40.0%, '융자 보장' 과장 광고 34.3%가 뒤를 이었다.
또한, 상가 분양 관련 소비자불만 2건 중 1건도 '계약내용이 다르거나', '융자·상권 보장을 지키지 않는' 등 광고 또는 설명 부족과 관련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3월 한 달 동안 주요 일간지 7개에 게재된 35개 업체의 상가 분양 광고를 분석하고,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가 분양 관련 소비자불만 66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가 분양 광고, 88.6%가 소비자 오인 우려 있어
조상대상 업체의 88.6%(31개 업체)가 상가 분양 관련 광고 기준(상가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 광고 유형별로는 '재산가치·수익성 보장'을 과장한 광고가 65.7% (23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권 보장' 관련 광고 48.6%(17개 업체), '분양 현황' 관련 광고 40.0%(14개 업체), '융자' 관련 광고 34.3%(12개 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상가분양, 해약금 관련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아
최근 2년간(2004~2005년)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총667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 유형별로는 '해약금' 관련 불만이 31.6%(21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내용·조건이 다르다'는 불만이 14.5%(97건), '경제적 이득보장 미실현' 14.3%(95건), '시공·입주지연' 13.0%(87건)가 뒤를 이었다.
이중, 57.1%(381건)가 '계약내용 상이', '경제적 이득 보장 미준수', '시공·입주 지연', '융자·상권 보장 미준수' 등 광고 또는 설명 부족과 관련된 불만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상가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정비, 허위·기만 광고에 대한 단속 및 광고실증제도의 강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등 관련협회에는 자발적인 상가 분양광고 개선과 시행사에 대한 교육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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