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신고센터만 설치한다고 불법 하도급이 사라지나”
진정 신고센터만 설치한다고 불법 하도급이 사라진다고 건교부는 생각하는가?
건설 산업 불법하도급 근절은 시공자의 직접시공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화하고 시공자참여자제도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는 것은 시공자의 직접시공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발주의 대형공공 공사에서 조차 시공자들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하도급을 통해서 차익만 챙길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대형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만 할 뿐 여러 단계 하도급을 통해서 직접 시공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4대 보험가입, 건설안전, 공사 현장 직접 관리 등은 회피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두고 신고센터설치와 감시강화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건설교통부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사라진다’는 제목으로 7월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하도급 정보망구축을 통한 감시 강화 등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건설교통부의 발표는 다단계 건설하도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생색내기용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서 하도급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시공업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들의 신고가 쉽지 않다. 또한 현행법상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도 신고·적발된 것조차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실재 2001~200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2/3이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으나, 2003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것은 단 1건이고 4%만이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하도급의 폐해는 우선 단계마다 실공사비의 유실로 인한 국민혈세낭비이다.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공사비 유실은 2005년 덤프노동자 파업당시 증언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가 책정한 덤프트럭 운송단가는 100만원인데 대형건설업체들과 중간하도급업체들이 중간에서 60~70만원을 그냥 가져갑니다.” 건설하지 않는 건설회사가 다단계하도급을 거치면서 중간에서 이익만 챙기고 있다. 100만원공사에 중간마진이 70만원이고 현장에선 30만원만 쓰이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건설공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인 것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직접시공하지 않는 대형건설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게 시공가 노동자들의 안전, 부실공사에 대한 관리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다. 특히 1999년 시행된 시공참여자제도는 다단계하도급을 통해 건설현장을 부실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현장관리자수준인 시공참여자에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노동자임금·4대 보험가입까지 모두 시공참여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직접시공하지 않고 수주만 하는 건설하지 않는 대형건설업체들이 있는 한 건설 산업의 불법하도급은 근절될 수 없으며 전설하지 않는 건설회사가 기술개발과 기술 인력 양성을 할리 없으니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젊은 기술 인력이 외면하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건설교통부가 진정으로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시공사의 직접시공비율을 향상시킴으로서 시공사가 건설기술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행 시공자참여자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도 체불임금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들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연락처
이영순의원실 02-784-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