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의원, 법제처 2005년 정책연구개발의 예산액은 조정이 필요해
또한, 1988년 개정 추진 이후로 정부부처와 의료계가 이견을 못 좁혀서16년째 표류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안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일 양국간의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분쟁에 대한 법적인 대응책 마련 등 법제개선이나 법규, 제도 구축 등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법제처의 정책연구개발은 각국의 입법관련제도 나 법령체계 등 현실의 시급한 사안과는 거리가 먼 학문적 연구에 너무 치중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시급한 정책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외국어경제법령집발간사업
-법제연구원의 영문서비스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되어야
영문 및 중문 등 외국어경제법령집발간 관련 예산이 올해 증가하였는데, 열린우리당 이원영의원은 영문경제법령집의 경우, 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서비스사업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며,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했듯이 해당 예산을 법제연구원에 서비스 사용료로 지원을 하고 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서비스를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예산의 효율성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행사관련 예산 책정 현실화 되어야
주요사업비를 보면 각종 위원회의 간담회 및 회의 관련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으며, 법령정비위원회나 법령정비총괄분과위원회 외에도 각종 연찬회와 세미나 등 행사 관련 예산이 많은데, 기존 관행을 보면 횟수나 금액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점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열린우리당 이원영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책정된 금액 내에서 정확한 횟수에 맞춰 집행하는 것이 현실상 어렵다면 예산 조정을 해서라도 정확한 예산 책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취지에도 맞다고 열린우리당 이원영의원은 적절한 예산 책정과 투명한 집행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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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