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개념 및 방향정립 모색 연구’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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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07-11 09:51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6년 7월11일(화) 14:00부터 16:00까지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인권교육개념 및 방향정립 모색 연구’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개념과 관련한 국내외 이론 및 견해를 정리·평가하고 △인권교육과 도덕, 법, 인성 교육 등 인접교육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의 연구를 통한 인권교육의 개념 정립을 시도하며 △인권교육의 바람직한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 것이다.

보고서는 인권교육 개념의 혼란이 인권교육의 실천적 발전을 모색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인권교육을『중립적이지 않으며, 인권침해의 예방과 인권문해력, 인권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관용과 존중, 평화와 연대의 문화를 만드는 것, 인권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도록 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며, 인권의 기본원리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억압으로부터 스스로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 자신을 삶의 주체로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권교육은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학습자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참여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국민과 시민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동시에 인권교육의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본 토론회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수용가능한 인권교육개념의 확립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실천적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행사 개요 >

○ 제1부(개회식) 진행 : 김철홍(학교교육팀장)

- 개회선언
- 인사말(5분) : 나영희 본부장
- 참석자 상호인사(10분) : 프로그램 준비

○ 제2부(연구보고회) 진행: 이종태(한국교육연구소장)

- 제1주제 : 인권교육개념의 재정립
. 발표(20분) : 조난심(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토론(10분) :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 제2주제 : 인권교육과 인접 교육과의 관계
. 발표(20분) : 송현정(연구원, 춘천교육대학교)
. 토론(10분) : 유성상(한국교육개발원)

- 제3주제 : 인권교육 실천 방향 모색
. 발표(20분) : 나병헌(연구원, 세계교육한국협회 사무총장)
. 토론(10분) : 이미식(부산교육대학교)

- 종합토론(30분)

○ 제3부(인권교육 포럼 관련 안내 및 폐회) : 학교교육팀장

<연 구 요 약>

이 연구는 너무 다양하게 사용되어 혼란스럽기까지 한 인권교육의 개념을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정립하고 그에 더하여 다양한 대상에 대한 인권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인권교육은 여러 형태로 실시되어 왔으나 맥락이나 주체에 따라 인권교육의 개념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상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인권교육을 체계화하고 이론적 실천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인권운동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개념과 학교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 서로 다르며, 또한 개념 차원의 문제와 실천 현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 아울러 시민교육, 평화교육, 인성교육 등 여러 인접 영역과의 중첩에서 오는 혼란도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인권과 인권교육 개념을 정리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인권교육의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인권교육 개념의 경계와 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여러 유사 개념과의 관계를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인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며, 이러한 인권 개념으로부터 인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규범성이 도출되어, 구체적인 권리들이 제시된 것이며, 이 경우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종교, 연령,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부 등에 상관없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인권의 내용으로서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권리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한 쪽의 권리가 침해되면 나머지 권리도 보장될 수 없게 되는 상보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인권의 개념에는 책임을 수반한 권리로서 인권, 약자의 권리로서 인권, 개인과 집단을 포괄하는 권리로서 인권 개념이 포함된다.

인권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선 UN 등의 공식 기관이 제시한 개념과 학자들이 제시하는 개념들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다른 맥락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권운동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인권교육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인권감수성을 길러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도록 하며,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억압으로부터 스스로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 자신을 삶의 주체로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인권교육은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자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참여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의 인권교육은 일정한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실제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즉, 인권교육의 확산과 체계화를 위해 현재의 교육체제에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인권교육의 비판적 성격을 강조하여 기존 교육체제와의 갈등을 마다하지 않을 것인가이다.

한편, 인권교육의 개념은 많은 다른 개념들과 중첩되어 있어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접 개념으로서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세계화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인성교육, 도덕교육, 법 교육, 시민교육 등을 검토하고 이들과 인권교육의 의미 관계를 따져보았다.

비폭력 문화의 형성, 사회 복지와 사회 정의의 확대, 생태주의 추구, 참여 문화의 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교육은 인권교육과 가장 가깝지만 평화교육이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하는 반면 인권교육은 인권이라는 가치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비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양성의 인정과 문화적 소통을 통한 갈등의 해소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인권교육과 인접해 있지만 개별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강조하는 인권교육과 차이가 있다. 세계화 교육은 세계 시민주의적 입장에서 보편적 도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국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이해할 경우 인권교육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 입장에서 접근할 경우 인권교육과 배치되는 면도 지니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은 집단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다음 세대의 인권을 고려한 개발과 관련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인권교육과 맞닿아 있다.

인권교육과 유사한 개념이면서도 오히려 인권교육 개념의 이해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성교육, 도덕교육, 법 교육, 시민교육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인성교육은 인권교육의 기초영역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인지적, 정의적 측면과 더불어 기능적, 행동적(실천적) 측면이 포괄된 인권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도덕교육 역시 인권교육과 겹치는 부분을 갖고 있지만, 모든 도덕교육이 인권교육은 아니며 인권교육이 곧 도덕교육인 것은 아니다. 법 교육이 주로 법에 대한 이해와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인권교육은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법이 있을 경우 그것을 비판하고 불복종할 수 있는 용기와 행동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핵심적인 가치로 추구하는 반면, 인권교육은 때로는 민주주의와도 대립할 수도 있는 인권을 핵심적인 가치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인권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소양으로서의 인권교육, 직무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을 구분하여 검토하였고 이어 인권교육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을 제시하였다. 기본소양으로서의 인권교육은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의 경우에는 독립교과보다는 통합교과 형식으로 하되 인권교육의 내용을 정한 후에 각 학년 각 교과별로 연관된 내용을 선정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으며,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도록 제안하였다. 한편 직무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 대상으로는 교장과 교사, 의사와 간호사, 변호사와 판사, 사회사업가, 언론인, 경찰과 검사, 교도관, 군대 책임자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인권교육이 정착되기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으로 인권친화적 환경과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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