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보험가입자 지원대책 시행
태풍피해 지원대책(손해보험사 공통사항)
□ 보험금 신속지급
-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사망, 사고 증빙서류를 행정기관 확인 및 이웃사람의 증명으로 대체)
- 추정보험금의 50%이상 우선지급(직접 피해자를 방·문하여 지급)
- 타사물건에 대해서도 우선 보험금 지급 후 구상처리(추정보험금의 50%이내)
□ 보험대출 원리금의 상환 유예
- 호우피해일로부터 2007.1.31까지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연체이자 면제)
- 납입유예된 대출원리금 2007.2.1부터 2007.7.31까지 분할납부
※ 단, 보증채무 제외
□ 약관대출
- 약관대출 신청시는 24시간 이내 지급조치
□ 보험료 납입유예
- 호우피해일로부터 2007. 1월분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
□ 구호물품 지원 ⇒ 생수, 라면 등 생활필수품 지원
보험가입조회 서비스 및 태풍 피해 보상
□ 태풍피해 관련 보험가입조회 서비스
-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손해보험 뿐 아니라 생명보험까지도 가입여부를 확인가능
- 사망자의 유족이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사망확인서등)를 구비해 보험가입조회센터에 방문
- 생존자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족의 경우 호적등본, 위임자의 인감증명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험가입조회센터 방문
□ 건물, 가재도구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 현재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을 가입한 고객들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상품, 기계 등이 태풍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피난에 소요된 손해방지비용도 보상함.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분실 또는 도난 손해 및 태풍과 관계없는 손해 등은 보상치 않음. 또한 골동품, 다이아반지 등 100만원 이상의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보상.
□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침수 등으로 인한 차량피해 보상 가능
-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차량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경우 향후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됨
<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 >
○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된 경우 등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라도 보상되지 않음
웹사이트: http://www.knia.or.kr
연락처
손해보험협회 홍보부 박준식 팀장 3702-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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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9일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