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보험가입자 지원대책 시행

서울--(뉴스와이어)--손해보험업계는 태풍 에위니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해차량 견인,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수해복구 구호물품지원 등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태풍피해 지원대책(손해보험사 공통사항)

□ 보험금 신속지급
-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사망, 사고 증빙서류를 행정기관 확인 및 이웃사람의 증명으로 대체)
- 추정보험금의 50%이상 우선지급(직접 피해자를 방·문하여 지급)
- 타사물건에 대해서도 우선 보험금 지급 후 구상처리(추정보험금의 50%이내)

□ 보험대출 원리금의 상환 유예
- 호우피해일로부터 2007.1.31까지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연체이자 면제)
- 납입유예된 대출원리금 2007.2.1부터 2007.7.31까지 분할납부
※ 단, 보증채무 제외

□ 약관대출
- 약관대출 신청시는 24시간 이내 지급조치

□ 보험료 납입유예
- 호우피해일로부터 2007. 1월분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

□ 구호물품 지원 ⇒ 생수, 라면 등 생활필수품 지원
보험가입조회 서비스 및 태풍 피해 보상

□ 태풍피해 관련 보험가입조회 서비스

-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손해보험 뿐 아니라 생명보험까지도 가입여부를 확인가능
- 사망자의 유족이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사망확인서등)를 구비해 보험가입조회센터에 방문
- 생존자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족의 경우 호적등본, 위임자의 인감증명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험가입조회센터 방문

□ 건물, 가재도구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 현재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을 가입한 고객들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상품, 기계 등이 태풍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피난에 소요된 손해방지비용도 보상함.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분실 또는 도난 손해 및 태풍과 관계없는 손해 등은 보상치 않음. 또한 골동품, 다이아반지 등 100만원 이상의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보상.

□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침수 등으로 인한 차량피해 보상 가능
-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차량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경우 향후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됨

<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 >
○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된 경우 등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라도 보상되지 않음


웹사이트: http://www.knia.or.kr

연락처

손해보험협회 홍보부 박준식 팀장 3702-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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