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재산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각 자치구와 시마다 재산세 감면 비율이 각각 달라 비싼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싼 아파트에 사는 타 지역 주민보다 오히려 재산세를 적게 내는, 이른바 재산세 역전현상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이지고 있는 것이다.

재산세 역전현상은 기본적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작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오만함이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를 주도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자체들의 선심성 행정의 배경에는 국회에서 시도 때도 없이 세금감면을 단행해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행태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방선거 패배의 후속조치로 가장 먼저 단행한 것 또한 부동산 관련 세금의 완화방침이 아니었던가. 그런 정부여당이 지자체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기 얼굴이 침밷기에 다름아니다. 현재의 재산세 역전이라는 불합리한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자신의 정략적 도구로 만드는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국회에서의 무분별한 세금깎아주기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세금문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같은 가격의 재산에 서로 다른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현실을 이해할 국민은 없다. 정치권의 당리 당략이 형평성에 우선하는 조세 제도는 결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정치권의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가 야기하고 있는 재산세 역전 현상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재산세 탄력세율의 범위를 현행 50%에서 20~30%로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탄력세율 범위를 줄이는 것은 불평등의 정도만을 완화할 뿐이지 동일가격 동일과세라는 재산세의 기본 원칙을 구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심성으로 남발되고 있는 현재의 탄력세율을 막기 위해서는 탄력세율 적용 사유를 한정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탄력세율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재정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재정적 여유가 있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기존의 지방교부세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차등보조율을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이른바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의 재정 격차도 줄일 수 있고, 또한 부자 지자체의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11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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