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신규 서비스인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를 신고제로 지정하여 시장의 자율과 활력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신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시장 활성화도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금번 규제 완화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통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통부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 이동전화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브랜드 파워와 자금력 등이 3G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향후 3G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경우, 통신위원회의 사후규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현재 인터넷 접속역무에서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KT는 계속해서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KT가 2005년말 기준으로 인터넷접속 시장 매출액중 56%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브랜드인지도, 자금력 등에서 여전히 타 사업자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파워콤의 약진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기간통신역무 진출 등으로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쟁여건이 향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용약관 인가절차를 간소화 하고, 결합판매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시장점유율 등 경쟁상황 변화로 시장지배력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KT를 이용약관인가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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