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한미 FTA 2차협상, 쌀 수입이행점검회의 우려”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쌀’을 무기로 한국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협상단 양측 농업부문 분과장이 그대로 참석하고, 한미 FTA 2차 협상 마지막 날에 진행되는 쌀협상 연례회의 개최는 자칫하면, 미국 측으로부터 또 다른 농업분야 개방 공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연례회의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연례회의가 미국산 시판용 수입쌀의“판촉대책 회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이미 지난 4월 28일 우리 정부에게 수입쌀 광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지난 5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미 수입’과 ‘한국내 미국쌀 판매를 위한 현지지사 설립’등 다양한 의견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은 홈쇼핑을 통한 판매, 도입시기 조정 및 공매연도 조정 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미국산 쌀값은 중국쌀보다 20%, 국내쌀 도매가격보다 무려 45%가량이 저렴하게 거래되어 가격경쟁력이 있고, 농림부의 계속된 공매확대 정책으로 인해 초반에 다소 부진하던 매기(買氣)도 최근에는 활기를 띠고 있다. 현격한 가격차이로 부정유통이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확대되고 있는 이 때, 직배방식 도입, 두 차례에 걸친 공매자격완화(동네 쌀집도 공매에 참가가능 등)도 모자라 또다른 판매촉진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둘째, 소비자 외면으로 유찰되는 물량에 대해 한국정부가 대북지원 등 다각적인 사용처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농림부는 미국쌀의 공매부진에 대해 ‘연내 공매완료’라는 지난해 쌀협상 결과 상의 문구를 ‘연내 판매완료’로 확대해석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공매자격을 완화하고, 공매횟수를 확대해 왔다. 이로 인해 수입쌀 부정유통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농림부도 모르지 않는다. 공매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외면으로 유찰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그 사용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셋째, 미국쌀의 도입.공매 시기는 국내산 수확기 및 출하기에 겹쳐서는 안된다. 이번 연례회의에서 미국 측은 현재 신곡의 생산.도정 월이 9~10월임을 주장하며, 좋은 품질이 한국에서 팔릴 수 있도록 수입쌀 도입 시기 및 공매시기에 대한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10월은 국내 쌀 수확기인 만큼 미국의 주장에 따라 공매년도가 조정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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