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대부업체 진출 러시는 우리나라의 현행 대부업법이 연66%의 고금리를 보장하여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이들은 자국의 고금리 제한을 피해, 연66%의 합법적인 고리대를 보장하는 한국으로 이동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한국이 대부업체 관리를 신고제로 하는 반면에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엄격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또 일본, 프랑스, 독일은 체계적인 고금리 제한과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별첨자료 참조).
일본의 경우 고금리 제한을 위해 이식제한법 등 세 가지 법을 운영 중이다. 또 지난 2월21일 일본 금융청은 자국 내 고금리 대부시장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판단, 형사 처벌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100만엔 이상 대출시 연 15%로 인하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소비자 신용업을 하기 위해 공정거래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폭리적 신용거래라고 인정된 경우 법원은 재계약의 체결을 명한다.
독일의 경우 금전 대부업에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시장평균금리의 2배를 넘는 이자약정은 폭리이고 무효다.
프랑스 역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리대업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 시장평균금리의 1과 1/3배(133%)를 초과하는 금리는 폭리대차 이율로 규정한다. 금리규제를 위반한 자는 2년의 금고형 또는 30만 프랑(한화 약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이 ‘대부업체 양성화론’이나 사금융업계의 수익 구조 조사를 통해 이자제한선 인하의 부당성을 들먹이고 있다. 서민 금융생활 보호보다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고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방관이 외국계 대부자본의 진출 러시를 낳는다. 게다가 제도권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 및 캐피탈에게까지 고리대금업을 확산시켰다. 일부 캐피탈사와 투자금융은 아예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반납하고 대부업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프랑스·독일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①고금리에 대한 체계적 규제 ②처벌의 실효성 확보 ③금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서민을 수탈하는 고금리시장은 축소 소멸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 보호를 위해 고금리 규제에 강력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7월 13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 별첨 : ‘고금리 규제를 위한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정부의 노력’
<별첨자료>
고금리 규제를 위한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사례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점차적으로 고금리 대부업 시장의 폐해를 인식하고, 체계적인 고금리 제한과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지난 2월21일 일본 금융청은 자국 내 고금리 대부시장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판단, 형사 처벌되는 법정최고금리를 100만엔 이상 대출시 연 15%로 인하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는 고금리 대부업 영역을 더 이상 사적자치에 맡길 수 없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이자 제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고금리 대부시장을 양성화한다며 현행 대부업법이 정하고 있는 연 66%의 이자율 제한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고금리를 규제하기 위해 ①이식제한법 ②대금업 규제법 ③출자법 등 3개나 되는 법률을 운용 중이다.
① 이식제한법은 △원금 10만엔 미만; 연 20% △원금 10만엔∼100만엔 미만; 연 18% △원금 100만엔 이상; 연 1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한다(민사).
② 대금업 규제법은 50만엔 또는 연 소득의 10% 상당액으로 대부금액의 상한을 정했다.
③ 출자법은 대부업자가 연 29.2%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었다(형사).
기존에는 이식제한법의 규정을 넘어 금액에 따라 연 15~20% 이상의 대출을 해도, 출자법이 제한하는 연29.2%의 금리를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지 않았다. 이처럼 이식제한법 최고금리를 초과하되 출자법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금리 범위(금액에 따라 연15~29.2%)를 ‘그레이존 금리문제’라고 한다.
일본 금융청은 대금업자가 이식제한법을 넘는 금리를 취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그레이존 금리’를 철폐하는 법개정에 착수, 내년 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며, 결과적으로 대부업체의 연간 이자제한 금리를 이식제한법상의 최대금리인 20%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금융청은 여러 부서에서 분할 관리하고 있는 대금업의 3개 법제도도 2년 후를 목표로 개정하고, 종합적으로 업자를 규제하는 가칭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일본은 과거 대금업을 합법화하고 대금업자들이 비즈니스맨으로 행세하여 거대기업을 일궜다. 일본 정부는 대금업 합법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발생한 다중채무자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국의 경우 소비자신용법에 의해 폭리적 신용거래라고 인정된 경우 법원은 재계약의 체결을 명한다. 소비자신용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정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금전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에 의한 면허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고금리 대금업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의 금리상한은 민법 및 판례에 따라 규제하며, 시장평균금리의 2배를 넘는 이자약정은 폭리이고 무효이다.
프랑스 역시 금융법에 근거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대금업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초고금리 시장은 거의 소멸된 상태다.
프랑스의 금리상한은 소비자법전(Code de la Consommation)에서 금리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은행(중앙은행)에서 3개월에 한번씩 소비자금융, 부동산 금융, 사업자금융 등의 시장평균금리를 조사 발표하며 시장평균금리의 1과 1/3배(133%)를 초과하는 금리는 폭리대차 이율로 규정한다. 이러한 금리규제를 위반한 자는 2년의 금고형 또는 30만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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