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외출제한명령 위반 10대, 처음으로 청주소년원에 수용

청주--(뉴스와이어)--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지소장 나상화)는 2006년 07월 14일(금)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6개월간을 부과 받은 충주시 동량면 거주 최모군(남, 16세)이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자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인 및 유치허가장을 발부 받아 청주소년원에 수용하고, 청주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군은 2005년 9월에 충주시 연수동 거주 불량교우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지난 4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과 함께 외출제한명령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최초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할 때 최군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된 6개월간 밤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며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외출제한 음성감독시스템에 성실하게 따를 것을 서약하였다.

그러나 최군은 2006년 4월 16일부터 시작된 야간외출제한 음성감독 전화 수신을 수차례에 걸쳐 불응하고 또한 잦은 외박과 컴퓨터 게임에 빠져 심야에 귀가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기피하여 법원이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을 크게 위반한 것이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최군을 소환, 경고, 방문 지도를 통하여 외출제한명령에 따르도록 지도하였으나 최군이 계속적으로 지시에 불응하여 외출제한명령 위반자에 대한 첫 제재조치를 실시했으며 최군은 보호처분 변경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질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소년원에 수용되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법원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아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에서 감독을 받았던 대상자는 18명이며 현재 12명이 남아 여전히 야간에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을 받고 있다.

나상화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장은 “앞으로도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가 불응하거나 기피할 경우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 받아 준수사항을 조사한 후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면 소년원에 수용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chungju.prob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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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신달수 043-857-8668,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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